일본국권을 회복시킨 샌프란시코조약으로 일본 독도 도발 시작하다.

 

글: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행정학 박사)

 

장계황의 독도이야기 7

국제법 관점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

‘결정적 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제법에서 인정

우리는 이 기일에 쇠기를 박아 독도 한국령 확고히 다져

대한제국이 발효한 칙령41호와 리승만의 평화선 수호가 증거

 

▲서기1952년 1월 리승만이 평화선을 선언했다. 이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독도문제를 말할 때 국제법에 맞는 논증이 가장 중요하다. 영유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하여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에맞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국제법 용어 중에 Critical Date라는 용어가 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결정적 기일”이라는 말이다. 국제재판에서 분쟁 당사자 간에 논쟁되고 있는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사실관계가 있다. 이 기준이 되는 기일(期日), ‘결정적 기일’이라고도 한다.

논의되고 있는 권리의무 관계는 이 기일에 동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 후에 발생한 사실은 증거력이 부정되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는 분쟁 발생 후 자국에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한다.

이것을 선별ㆍ배제하고, 분쟁이 어느 단계에서 성숙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결정적 기일이다. 특히 영역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독도문제에서 결정적 기일은 1952년 1월 18일에 있었던 ‘평화선 선포’이다.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평화선은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한 것이다.

설정된 이선은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실상은 영해로서 선포된 것이다.

이승만은 이 경계선이 한·일간 평화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평화선'으로 명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는 연합군 사령부의 SCAPIN 제677호에 의거 독도가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였다.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 나섰고 국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1년 9월 강화조약이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부로 발효되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한다.

그전까지 미국의 명령 앞에 숨죽이고 살던 일본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 역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거 효력을 잃는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려주던 SCAPIN 조약 제3조와 1033호 각서는 철폐된다.

철폐는 이듬해 4월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발효를 석 달 앞 둔 1952년 1월, 평화선의 설정을 선포한다. 명분은 "한·일간 평화유지"를 위해서 이다.

당시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은 3해리이었으나, 20배인 60해리을 영해로 선포했다. 전쟁 중이지만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조치였기에, 선포 한 달 뒤인 2월 12일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무시하고 주권행사를 하였다.

1952년 4월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 일본 역시 대응에 나선다.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독도의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았는데 우리 정부가 전쟁 중에서도 이 팻말을 뽑아버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에 대해 실력 행사를 감행한다.

해군 등 가용한 모든 해상 전력을 동원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3백 척이 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한다. 이 과정에서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했다.

1957년까지 4천 명에 육박하는 일본인이 평화선 침범 혐의로 대한민국 형무소에 구금 조치되었다. 여기에 보태 전쟁이 끝난 1955년에는 해양 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 나포에 더더욱 힘을 쏟는다.

60해리의 영해 선언은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기일’로서 독도를 중심으로 영해 주장을 한 것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해리 문제는 이후 1965년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다시 조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해로써의 평화선은 독도를 일본의 도발에서 확실하게 지켜냈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라는 결과도 가져 오게 되어 평화선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사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제6조에는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합의문에는 아예 독도(Takeshima)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함으로써(초안에는 한국 측, 일본 측 오락가락 옮기다가 결국 삭제한 것이다.) 한국의 독도 주권은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위태로울 때 직접, 실력 행사를 통해 수호하며 일본에게 충격을 안김으로써 더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시킨 것이다.

당장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갖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실효지배를 누가 하는지 생각해보자. 독도의 실효적 지배라는 인식이 이승만 라인의 선포로 공고히 된 것이다.

영해로 선포함에 따라, 한국 어민들도 폐지되기까지 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어로 활동에 있어 굉장한 혜택을 봤다. 원칙적으로 일본 어선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물론 이 어업활동과 영해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변질되었다.

결정적 기일에 해당하는 평화선 선언은 영토의 국제법적 접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1952년 1월 18일에 독도에 관련한 영유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Critical Date 즉 ‘결정적 기일’에 대하여 평화선을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 어떤 증거자료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 접근 이외에 이미 대한제국 시절 국제법에 맞는 칙령 제41조를 통하여 영유권 선언을 국제적으로 한바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평화선을 선언함으로서 독도의 영유권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정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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