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세력과 유착한 통제 불능 괴물 경찰시대 오고 있다.

 

글: 신용운(로동자)

 

택시운전사 폭행하여 특가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이용규 법무차관 봐준 경찰

음주단속되더라도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하여 처벌받지 않는 시대 도래 가능

재벌자식이 민생 폭행하고 돈으로 때우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사회 일상화

 

▲ 서기2020.12.11.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택시기사에게 왜 자신을 꺠우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양받고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경찰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경찰은 그 지역 토호들과 이런 저런 단체들로 거미줄처럼 끈끈하게 엮여 있다.
관내라는 말 들어 보았는가?

경찰의 치안 관할구역이란 말도 있지만 지역내 방귀나 뀌는 자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경찰과 유착으로 처벌받지 않는 범위를 가르키는 말이기도 하다.

일례로 합동음주단속이 아닌 지역 음주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지역토호와 경찰의 유착을 통해 무마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그들은 관내라 부르며 은근히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한다는 얘기다.
내가 판단하건데 가장 부패한 권력기관은 경찰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뜬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법조문에는 운행중 범주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등을 포함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특가법상운전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다.
경찰의 사건처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아니 이용구의 지위를 알고 법을 유리하게 적용한 고의적 직무유기란 말이다.
영화로 까지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던, 화물트럭기사를 몽둥이로 때리고 매값으로 2천만원 던져준 SK 재벌2세 최철원이 생각난다.

이렇듯 권력.금력을 가진자들에게 지금도 알아서 기는 놈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인민들은 쥐잡듯 한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을 방관하는 경찰들의 모습은 절대 그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제하 인민탄압을 위해 태어난 반민족, 반인민적 태생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짭새란 이름으로 불린다.

권력.돈과 결탁해 파쇼화 된 짭새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양심적인 인민들과 각종 운동세력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찰당하고 탄압당해 지역으로 부터 철저하게 와해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를 통해 정권의 부패를 캐는 검찰과 사법, 야당을 통제하고, 아래로는 파쇼경찰을 이용해 친인민세력을 지역단위부터 철저히 통제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월성원전 경제적 효과 수치를 조작한 범죄혐의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변호했던,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특가법으로 형사처벌 됐어야 할,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재인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요망한 짓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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