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호사카씨가 고소한 본지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다.

 

 

호사카씨,

존재하지도 않는 ‘1951.4.7. 미국 초안’ 내세워

미국이 독도는 일본 영토였다고 말했다고 주장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것으로 거짓으로 밝혀져

이를 지적하고 해명 요구하는 본지 기자에게

반론글 게재 요구해 반박기사로 그대로 게재해줌

그러나 다시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

정당한 기사로 판단하여 내리지 않자 고소

지난 9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독도는 우리 국토 동단 끝에 있는 섬이다. 이 섬은 일제 침략에 가장 먼저 희생된 우리 국토다. 우리 자료나 일본 측 자료 어느 것을 보아도 독도는 고대로부터 우리 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일본은 독도침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일간에 치열한 영토전쟁이자 역사전쟁의 최전선에 독도가 있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하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우리 힘이 약해질 때 다시 재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독도가 일본 패망 후 일제가 강탈한 식민지를 반환하고 일본영토를 정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위태로워졌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이다. 패전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후 처리문제를 정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 일본영토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독도가 있다.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정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개 초안이 나왔다.

이번에 문제 된 초안은 ‘1951.4.7.’ 초안(이하 4.7초안)이다. 호사카씨는 자신의 논문에 이 초안이 미국 초안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초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인용한 이석우 책 해당 쪽과 전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미국 초안이라는 말은 없다.

그가 미국 초안이라고 한 것은 영국 초안이었다. 또 이 초안에는 호사카씨 말처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 뒤에 붙여 놓은 영어 원문에는 일본 영역에서 독도가 제외된 것으로 나온다.

더구나 호사카씨가 인용했다는 해당 부분을 보면 주석이 달려 있다. 주석에도 분명히 영국초안임을 표시하고 있다. 호사카씨는 이런 기초사실 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호사카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기사를 올렸다.

지난 서기 2017.07.05. 보도기사다. 또 이 기사에 대하여 호사카씨의 반박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호사카씨는 본지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하라고 했다. 기자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반론을 기대하며 그렇지 않아도 반박을 요청하려던 참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호사카씨는 다짜고짜 역정을 내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리고 얼마 후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왔다. 그대로 실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실어 주었다. 기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도 처음 기사보다 많았다.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준 것이다.

▲ 본지에서 서기2017.07.05. 자 호사카 유지씨 관련 기사에 올린 자료. 호사카 유지씨가 거짓 주장한 샌프란시스코 '1951.4.7 미국초안' 관련 내용과 이를 비판하는 글 자료다.

그런데 그는 얼마 후 다시 원래 기사를 내리라고 하면서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사를 살펴보아도 그 정도 가지고 명예훼손이 될 수 없었다. 만약에 그 정도 기사가 명예훼손이 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사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는 판단까지 나왔다.

그는 반박문에서 4.7초안이 미국 초안이고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다는 것을 이석우라는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호사카씨는 반박문에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강변했다. 잘못 인용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쓴 것도 결국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우리에게 불리한 독도에 관한 기초 사실을 잘못 끌어와서 주장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한 기자를 고소했다.

물론 고소내용에는 이미 고인이 된 나홍주 선생 발언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도 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나홍주 선생 발언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호사카씨 발언을 인용했는데 원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나홍주 선생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다.

호사카씨는 기자 포함 이와 관련된 정태만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등 여러 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죄가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다. 호사카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강남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도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리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

호사카씨는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인이 일본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 한국인들에게 그는 영웅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신문과 방송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지금은 유명인이 되어 있다. 그는 세종대학교 교수로도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도 이 점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실수를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형사고소로 밀어붙였다. 이는 자신의 명예를 조금이라고 흠집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자신이 명백히 원인제공을 했음에도 말이다.

그가 독도 연구자이고, 대한민국 이익을 위하는 학자라면 자신의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정상이다. 일본의 침탈을 받고있는 독도는 사소한 것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고소행위로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정당한 보도를 하는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있다. 그가 본지의 이번 보도 지적에는 또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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