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가 썪어 문드러진 이 나라는 다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한다.

 

글: 이은탁(데모당 대표)

양승태, 박근혜와 내통 재판거래로 사법부독립 파괴

양승태가 판결한 간첩 사건 6건 중 5건 재심으로 무죄

그가 판결한 긴급조치 사건 12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

1심법원 양승태 위법하지만 무죄라고 황당한 판결 내려

양승태, 애 딸린 고속철 해고 여승무원 자살로 몰아

법이 자본과 권력의 종인 나라는 하루 빨리 망해야

▲ 서기2005년 고속철도 여승 무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렸다. 1, 2심 법원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 줬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 서기2005년 고속철도 여승 무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렸다. 1, 2심 법원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 줬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오늘(2014.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다. 5년 이상 선고돼 옥사하기 바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철도노조, 전교조 시국선언, 쌍용차, 콜트콜텍,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KTX 해고승무원, 이석기 의원,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소송 등이 양승태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 재판이다.

양승태가 판결한 간첩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재심을 통해 조작으로 밝혀졌고 1건은 재심 중이다. 그가 판결한 긴급조치 사건 12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출세하려고 ‘빨갱이 사냥’에 앞장서고 그 대가로 대법원장에 오른 양승태는 박근혜 정권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법관으로 수십 년간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재판 결과 때문에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다. 수많은 노동자가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광화문네거리에 세우고 돌팔매로 응징해도 시원찮은 양승태에게 중형이 선고되길.

그러나 법원(1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라는, 사법 역사에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위법하지만 무죄”라는 황당한 판단도 내렸다.

KTX 승무원들이 2005년 투쟁을 시작했다. 1심, 2심 모두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었다. 1심판결로 받은 해고기간의 임금이 대법원 판결로 부당이득이 돼 임금에 이자까지 더해 1억원 넘게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해고승무원이 “세 살 아이에게 빚만 남겨 미안하다”며 목숨을 끊었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KTX 승무원 사건’)를 상세히 설명”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서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양승태를 기소해 구속시켰다. 그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박근혜·이재용 무죄” 의견(파기 환송)을 낸 조대희 대법관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양승태의 제청으로 박근혜가 대법관으로 임명한 자다.

윤석열이 작년 한 해 박근혜를 3번이나 만나고, 박근혜 무죄를 주장한 조대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으니 오늘 양승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47개 혐의 모두 무죄, 위법하지만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사적제재’가 느는 건 법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법이 자본과 권력의 종인 나라는 인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망해야 한다. 다 부수고 새로 세워야 한다. 혁명이 가장 확실한 공적제재다.(사진 : KTX승무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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