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또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세력은 반 헌법 세력이다.

글: 민인홍(대종교 전리)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는 단군조선 개국 암시

임시정부서 정한 국경일은, 독립선언일, 건국기원절

대종교에서는 건국기원절이 아닌 개천절로 사용

건국기원절은 해방 후 양력 10.3, 개천절로 변경돼

이명박, 박근혜 정권서 1948년 건국절 논란 지펴

 

▲ 독립신문에 건국기원절 출학식 소식 나와 있다.
▲ 독립신문에 건국기원절 출학식 소식 나와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경일이 단 두 개였다. '건국기원절(개천절)'과 '3.1 독립선언일(삼일절)' 이 그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다. 임시정부의 국경일이자 현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유일한 국경일인 ‘개천절’을 살펴본다. 이제는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

임시정부는 국무회의(1919.12)와 임시의정원 회의(1920.03)를 거쳐 국경일을 공식 제정했다.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은 두 가지였다. 바로 ‘독립선언일’ 과 ‘건국기원절’이다.

‘독립선언일’은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건국기원절’은 대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2대 국경일이었다.

임시정부가 제정한 2대 국경일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에서도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개천절’이 ‘건국기원절’이고, ‘3·1절’이 ‘독립선언일’이다.

2006년 7월 31일 자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글이 실렸다. 이것은 ‘건국절’ 논란의 첫 포문을 연 글이었다.

“동아일보’ 2006년 7월 31일 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이영훈)

이 주장은 곧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 ‘건국절’의 국경일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2007년과 2008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2014년에는 ‘광복절 및 건국절’로 확대 지정하는 법안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건국절’ 기념식까지 주최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심각한 역사 인식의 부재로 인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 때였다,

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제정한 ‘음력 10월 3일’의 정식 명칭은 ‘건국기원절’이었다. 이것은 현재 한국 정부가 ‘양력 10월 3일’로 기념하는 국경일 ‘개천절’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것은 1949년 10월 1일이었다. 임시정부는 그보다 앞선 1920년에 이미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해 국경일로 제정했다.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할 때도 대종교가 ‘개천절’을 널리 사용한 이름이었다.

그런데도 임시정부는 ‘개천절’이 아닌 ‘건국기원절’을 정식 국경일 이름으로 채택했다.

1924년 11월 9일 자 ‘동아일보’ 2면에 上海에 建國紀元節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다음의 기사를 보면, ” ① 음력으로 십월 초삼일은 우리의 력사(歷史)에 의지하야,

사천삼백팔십일년 전 이날에 우리의 처음 임금인 단군(檀君)이 이 세상에 나려왓고, 그 뒤 일백이십사년 지금으로부터 사천이백오십칠년 전 이날에 처음으로 단군이 임군이 되야, 배달 (조선) 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날이라 한다.

② 그래서 그 뒤에 단군의 교회인 대종교(大倧敎)를 밧드난 조선에서는 이날을 개텬절(開天節)이라고 뎡하야 긔념하여왓스며,

③ 그 뒤에 림시정부에서는 이날이 대종교인 종교에서만 긔념할 것이 아니라, 실상인즉 우리민족 전톄가 이날을 긔념하야, 우리의 나라 력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긔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하야, 이날로써 건국긔원절(建國紀元節 )이라고 특별한 일흠을 정하야, 우리민족 전톄가 이날이 우리의 경축할 만한 경사로운 날이라는 것을 정하엿다.”

즉,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대종교라는 특정 종교 차원의 기념일이 아니라, 전체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탈바꿈했다.

이러할진대 지금도 타 종교 집단의 눈치를 보아 김영삼 때부터 국경일인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일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더니 김영삼은 청와대에서 '구국기도회'를 열곤 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에 국무회의와 임시의정원 회의를 거쳐서 국경일을 공식 제정했다. 1919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제정안이 처음 논의됐다. 국경일 명칭 안을 국무원 소관 부서인 법제국에서 기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국경일 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입안과정을 마치고, 정식 입법 논의를 위해 임시의정원으로 넘겨졌다.

임시의정원으로 넘겨진 국경일 제정안은 1920년 3월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됐다. 3월 9일에 제1독회가, 3월 15일에 제2독회가 진행됐다. 이때 논의된 국경일 제정안의 명칭은 '국경일안' 이었다.

'국경일안'은 국경일 날짜 문제로 제1독회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제2독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통과된 내용은 ‘독립선언일(03.01)’과 ‘건국기원절(음 10.03)’을 국경일로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2대 국경일이 공식 제정된 것이다. 이 사실은 1920년 3월 15일과 4월 3일 자 ‘독립신문’을 통해서 공포됐다.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 을 국경일로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날을 대한민족 전체의 기념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대종교의 개천절로 시작되었지만, 전체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건국기원절)로 탈바꿈했다.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상하이시기 (1919~1932)와 충칭 시기(1940~1945)에 기념식도 가장 성대하게 거행됐다.

첫 기념식은 1919년 11월 24일 상하이에서 거행됐다. 이때는 ‘건국기원절’이 아직 정식 국경일로 제정되기 전이었다. 그런데도 한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주최로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임시정부는 주로 오전에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했고, 오후에는 ‘교민사회(민간)’ 전체가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했다. 교민사회가 주최한 기념식에는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원은 많을 때는 약 400명 이상이 됐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기념식이 거행된 장소는 일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하이시기에는 한인교회로 사용됐던 ‘三一 堂’에서 주로 기념식이 거행됐다.

이외에 이동 시기에는 임시정부가 피난하던 배 위에서 기념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특히 1945년 11월 7일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기념식은 상하이와 충칭에서 동시에 거행됐다.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상하이를 거쳐 국내로 완전히 돌아갈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로 삼고 기념했다.

‘건국기원절’ 은 특정 이념과 세력을 초월한 대한민족 전체의 ‘국가일’이자 ‘민족일’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獨立新聞≫(제197호) 1926년 11월 18일 자 3면, 建國紀元節(丁)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국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바로 지금의 ‘개천절(10.03)’ 이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국경일로 기념한 ‘건국기원절(음 10.03)’이었다.

‘건국기원절’은 1949년 한국 정부가 국경일을 제정할 때 ‘개천절’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동안 ‘개천절’이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이고,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다. 따라서 8월 15일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기념하려 했던 행위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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