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은 일제가 계획하고 순종이 따랐다.

글: 민인홍(대종교 전리)

 

 

일제가 대한제국군 탄약과 화약고 접수 군대해산 착수

순종은 이에 따라 비겁한 변명으로 자국 군대해산 명령

군대해산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면 일제에 진압하게 해

뒤늦게 시가전 벌였으나 실패, 생존병력 의병에 합류

▲ 조선왕조는 일제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군대를 해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다.
▲ 조선왕조는 일제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군대를 해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다.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조칙을 내려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 8월 1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1907년 7월 24일 체결된 한일신협약의 비밀각서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와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대한제국군의 탄약과 화약고를 접수한 후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해산의 조칙을 내리게 했다. 조칙은 다음과 같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생각건대, 국사가 다난한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극히 절약해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일에 응용함이 오늘의 급선무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대는 용병(傭兵)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짐은 이제부터 군사 제도를 쇄신할 생각 아래 사관(士官)을 양성하는 데에 전력하고 뒷날에 징병법(徵兵法)을 발포(發布)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짐은 이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

짐은 너희들 장수와 군졸의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생각하여 특히 계급에 따라 은금(恩金)을 나누어주니 너희들 장교(將校), 하사(下士),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받아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꾀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군대를 해산할 때 인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시 칙령을 어기고 폭동을 일으킨 자는 진압할 것을 통감(統監)에게 의뢰하라.” 하였다.

이어서 8월 1일 한양에서부터 군대해산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7월 31일 밤, 미리 군대해산의 칙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다음과 같은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병제개혁을 위해서 선포할 조칙을 받들어 군대를 해산할 때에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울러 왕명을 위반하고 폭동하는 자가 있다면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대한국 황제 폐하의 칙지를 삼가 받은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각하에게 조회하는 바이오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사권마저 없애면서 이완용의 '조희문'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한국 황실의 뜻인 양 꾸며 군인과 백성들의 반발을 없애려 하였다.

군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1연데 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자 이에 자극받은 2개 대대가 일본군과 남대문에서 시가전을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부대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전술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였다.

이에 동조하여 13도 창의군이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되어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했다. (1908.2). 이를 기억하고자 망우역사 문화공원에 13도 창의충혼탑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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