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잖은 법리에 매몰된 법관들의 정신 나간 재판은 한두 번이 아니다.

김상수(감독, 화가, 작가)

왜구에 약탈당한 서사 부석사 불상, 일본 것이라는 법원

일본이 20년간 불상 점유이유 들어 취득시효 완성 운운

유럽 제국주의 국가는 약탈한 문화재 반환하고 있는 상황

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약탈 시 절이 아니라며 권리부정

우리 법이 아니라 일본 민법 들이대며 일본 것이라 판결

윤석열의 친일정책에 맞춰 일본에 누가 안 되게 판결한 듯

 

▲ 사진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사진 -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과거 아프리카 침략 식민지 시기 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고, 대한민국의 법원은 한술 더 떠 일본에 약탈당한 600년 전 고려 시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불상(佛像)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인이 일본의 사찰에서 절도를 해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일본에 되돌려 주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어제 1일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일본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해당 불상(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충격이다. 한국의 재판부는 어디 일본의 법원인가? 다들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외부의 적(敵)과 내부의 적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친 일본 세력들이 국회, 정부, 법원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사는 "고려시대 부석사가 애초 불상의 주인인 것은 맞지만, 지금의 서산 부석사는 과거 부석사와 같은 사찰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지으면서, 재판부는 “고려 말 잦은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1330년 존재했던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에 이르기까지 동일·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일본)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부터 20년간 이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완성됐다”고 말했다.

대전 법원은 2017년 1심에서 불상이 절도나 약탈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상을 부석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대전고등법원 2심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다.

한국의 민법이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베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판사가 일본 현지의 법을 원용해서 판결한 것인가?

일본 민법에는" 개인이나 단체는 원래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을 최소 2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민법을 적용하면 법인으로 등재된 일본 사찰은 1973년부터 불상의 법적 소유자라는 것이다.

대전고등법원이 "현재의 부석사가 14세기에 본래 불상을 소유한 사찰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찰이 바로 그 사찰인지? 권리를 온전히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도 충격이다.

그 고유의 사찰이든 아니든 한국의 문화재인 것이고 일본에 약탈당했던 문화재는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상식은 유럽의 나라들이 문화재 반환을 하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약탈 문화재는 원래 소유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부석사 측은 "이번 판결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 논리가 부족한 만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온전한 판결을 할 것인가도 걱정이다.

또 대법원이 불상의 한국 귀속을 판결해도, 일본 정부 총리실 관방실 문화성이 되돌려달라고 강박을 하니 윤석열식으로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도착(倒錯) 외교를 하니, 약탈국 일본에 되돌려 주는 결정을 하겠다는 건 아닌가? 강제노역 일본 전쟁범죄 기업 배상 대법원 판결을 파괴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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