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둔갑하여 인권 유린하고 있다.

 

윤석열의 국정 실패, 연이은 외교 참사, 각종 범죄혐의

때아닌 간첩 몰이로 국가보안법 마구 휘둘러 실정 가리기

정권 초부터 간첩 조작한 검사, 노동파괴 경찰 요직에 앉혀

대포로 모기 잡자 식 대규모 압수 수색, 잇달은 참사 희석용

노무현, 문재인 야만의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했음에도 안 해

 

▲ 지난 18일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국가정보원의 노동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하였다.
▲ 지난 18일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국가정보원의 노동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하였다.

 

윤석열 검찰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부당한 권력 유지에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악행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다.

유우성 간첩 날조 조작 사건 담당 책임 검사 이시우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윤석열 정권 공직기강비서관이 되는 현실이고, 독재 정권하에서 경찰 끄나풀로 학생 노동운동을 파괴하며 경찰에 특채된 보안경찰 김순호를 초고속 승진시켜 경찰 수뇌(경찰국장, 경찰대학장)에 앉힌 것이 윤석열 검찰정부 공안 정치 전조(前兆)였고 이는 대선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오늘은 드디어 국가정보원이 다시 표면에 얼굴까지 드러내고 경찰과 같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전 현직 활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색 대상자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캐비닛 등에 한정된 압수수색인데도 국정원과 경찰은 300여 명의 국정원 및 경찰 인력과 사다리차 에어매트 등 경찰 장비를 동원해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윤석열의 '이란은 적(敵)'이란 무지한 발언이 초래한 사태와 이태원 10.29 참사 국회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고발 논란을 '공안 몰이 탄압'으로 몰고 가는 인상이다.

얼마 전에 국정원은 제주 경남지역의 민주노총 활동가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을 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 역시 이와 비슷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검찰정부 8개월 만에 다시 국가보안법 동원 공안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1948년 이승만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 유지법을 기초로 사상 통제와 독재 정부 반대 활동을 반체제 저항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기 위해, 정작 반민주 반체제 기득권 세력이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해 왔다.

반민주적인 이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국내에서 또 유엔 등에서도 인권 탄압의 악법으로 지적받고 비판받았지만 75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음을 본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헌법 위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지난 75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를 유린해 왔다. 오늘 민주노총 압수수색도 기성 언론표방 매체들은 공안 당국 발표문을 받아쓰거나 민주노총 대변인의 발언 중에 겨우 일부를 중계하면서 결국은 공안 정권 나발수(喇叭手)로 전락한 현실이다. 언론도 국가보안법 공안 정치에 길들여진 것이다.

2021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등 21명 의원들이 열하루동안 전국을 행진하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의 10만 명 입법 청원 요구를 수용해 2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 동의 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최단 기간 청원 가능 10만 명을 달성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 득표 차이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중에는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것에도 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 의석을 유권자들이 만들어주었지만 가장 먼저 법안 발의를 해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망설이고 주저한 결과 대선 패배, 윤석열 정치검사의 다단계 쿠데타가 대선에서 완성되고 지금 공안 정치를 걱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모호성’, ‘불명확성’, ‘자의성’은 국가보안법 동원 공안 정치에서 정권의 취약함을 감추는 만병통치약 같이 아주 잘 듣는 해결책으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전제(專制) 권한인 전가 보도(傳家寶刀)다.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확대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은 법으로 독재자들은 모호함과 불명확함을 이용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았다.

노무현은 민변 창립 멤버였고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과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보안법 폐지는커녕 형법 보완론이나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나 180석 집권 민주당도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이 '국가양아치 이명박'에 대선에서 패한 것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검사 윤석열 준동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도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없앴어야 할 적폐 악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데 악용됐던 반민주악법이자 국제사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던 반인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다.

현재의 169석 의석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의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다. 만약 국가보안법 폐지를 않고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대선 패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 현재의 169석도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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