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결 국부 유출은 과거 외환 은행 매각과 관련돼 있다.

 

글: 김상수(작가, 감독, 화가)

 

외국 투기 자본의 사기 행각에 국부 2천 8백억 피해

금융 당국자들과 관료들의 부패에 따른 묵인으로 발생

김진표, 한덕수, 추경호 등 관련자들 수사하여 처벌해야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론스타 수사한 윤석열 등 책임

 

▲ 론스타 판결에 따른 국부유출은 부패한 관료들의 묵인하에서 일어났다.
▲ 론스타 판결에 따른 국부유출은 부패한 관료들의 묵인하에서 일어났다.

국가가 어떤 것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시키는 론스타 판정 -

최근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기구가 판정하였다.

일개 투기 자본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가 어떻게 유린되고 농락당했으며 한국의 금융 당국자들과 관료들이 묵인하고 어떻게 사실상 조력해 왔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희대의 사건이다.

최초 사건 때부터 금융감독 당국과 당시 경제 관료들(김진표 추경호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현 국무총리 김진표 현 국회의장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등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관료들 때문에 국가가 투기 자본 론스타에 뜯겨 이미 그들이 챙겨간 4조 7천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더 약탈당하는 3천억원 이상(이자 포함)은 국민의 혈세다.

이번 국제 중재 판정문을 즉시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하고, 문제의 출발이 된 한미FTA 때 걱정한 독소 조항 ‘투자자 국가 분쟁’ ISDS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영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란 무엇인가?

-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법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사실상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과 경제 주권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며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건에서 보듯이 국제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

론스타의 불법 인수·매각을 도운 '공범'인 론스타 매각 과정에 관여한 현 윤석열 검찰 정부 핵심 인사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선 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부위원장,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HSBC와의 매각 협상이 진행될 때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회는 특검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론스타 관련자 수사를 엉터리로 한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 당시 외환은행 수사팀에 이복현(현 금융감독원장)·조상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한동훈 당시 검사도 반드시 재수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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