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침략은 서기 1875년 운요호 군함을 강요한 강화도 불평등 조약에서 시작되었다.

 

글: 최재영(재미목사, 통일운동가)

 

일제 침략에 대한 명칭과 침략 기간에 맞선 기간 논란

일제강점기 용어 일제 입장, 대일항쟁기 용어가 타당

일제 침략 기간은 36년이 아니라 34년이라는 주장도

일제 침략 기간을 1904년부터 40년으로 보자는 주장

일제 침략 기간을 강화도조약 1875년부터라는 주장

 

▲ 국립 현충원에는 아직도 친일 부역 민족 반역자들이 영웅으로 모셔져 있다.
▲ 국립 현충원에는 아직도 친일 부역 민족 반역자들이 영웅으로 모셔져 있다.

 

《일제강점기 & 대일항쟁기 그리고 35년》

ㅡ 최재영목사 ㅡ

엊그제 경술국치일을 맞아 평소 몇 가지 생각했던 것들을 제안하며 이를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대일항쟁 기간(일제강점기)을 분류하면서 그 기표 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첫째 의견

<일제강점기 용어는 사용 금지하고 대일항쟁기 용어 사용 적극적으로 추진>

대한민국 국회가 15년 전인 2007년에 이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일항쟁기>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다. 2007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58인의 발의로 결의안이 상정돼 155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니 언론계, 교육계는 이를 되도록 일괄 상용화해서 용어통일을 해야 한다.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는 자주와 주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사라고 본다.

2. 둘째 의견

<일제강점기는 36년이 아니라 34년(35년)이다>

일제강점기(대일항쟁기) 36년은 근거 없는 통계수치임을 알아야 한다. 즉 1945년 8월 15일 ~1910년 8월 29일 = 34년 11개월 16일이 된다.

3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왜 늘리려 하는 것인가? 그것도 1년하고도 14일이나 늘렸다. 이유 불문하고 누구도 36년이라는 계산법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세 번째 의견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기간을 40년으로 보는 관점>

즉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작은 1910년이 아니라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됐을 때부터로 보는 관점이다.

조선과 일본은 그 후 6개월 후인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이때 조선은 일본이 추천하는 외교와 재무 고문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외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요받았다.

이런 제1차 한일협약은 다음 해인 1905년 11월에 강요받게 되는 을사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추천한 재무 고문을 조선 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뜻이었으므로 사실상 1904년 8월 시점에서 일본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된다.

4. 네 번째 의견.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를 70년으로 보는 관점>

운요호 사건(강화도 사건)이 발생한 1875년 9월 20일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군함 운요호가 불법으로 조선 강화도에 들어와 측량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동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이는 임진왜란(정유재란)이 끝난 1598년 12월 16일 이후 무려 277년의 정적을 깨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탈한 중대한 사건이다.

1875년이라는 연도는 이처럼 일본의 침략과 만행의 시초 점이 되었고 그 후 강화도조약을 비롯해 수많은 불리한 협정체결들과 청일전쟁, 경복궁 침입 사건, 고종 협박 사건, 명성황후 살해사건 등을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악행을 우리나라 땅에서 저질렀는데 이 모든 사건들은 1910년 한일병탄 이전에 발생했다.

결국 1875년~1910년까지의 35년도 포함해서 1910~1945년까지의 35년을 포함해 대일항쟁기를 모두 70년으로 보자는 관점이다.

물론 36년이란 수치는 한일병탄을 기점으로 나온 수치였으나 이는 그동안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로 불리는 매국적 친일 학자들의 불순한 역사의식과 의도적인 친일행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압제와 침탈 당한 기간이 70년이 아닌 36년이라는 반 토막 수치를 강조하면서 축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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