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의 문화재관람료는 국가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

글: 이은탁(데모당 당수)

 

민주당 정청래 의원 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봉이 김선달'

조계종 들고 일어나 정청래 의원 사퇴 압박, 사과 요구

2020년 1월 기준, 산 입구에서 요금 받는 절이 14곳

국가 다음으로 땅을 많이 소유한 게 조계종,

 여의도(256만평)보다 넓은 임야를 소유한 절이 20곳,

100만평 이상 임야를 소유한 절이 59곳

▲ 전국 조계종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 받는 사찰 분포도
▲ 전국 조계종 사찰 중, 문화재 관람료 받는 사찰 분포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장을 지지한다. 정 의원이 절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판했다고 민주당은 탈당, 조계종은 사퇴하라고 압박한다.

내 고향 정읍 내장산은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2.5km다. 절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등산만 하려 해도 돈을 내야 한다.

누가 봐도 통행료다. 2020년 1월 기준, 산 입구에서 요금 받는 절이 14곳이다.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지만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여전히 돈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주장이 맞다. 바꿔야 한다. 조계종은 땅 짚고 헤엄치는 토지재벌이다.

덧붙임1 - 2021년 4월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이재용 부회장 선처 촉구 탄원서’를 보냈다.

덧붙임2 - 2008년 기준 조계종은 2455개의 절을 거느리고 있다. 1만평 이상의 임야를 소유한 절이 388곳이다. 무려 2억3천5백34만평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보다 넓다. 국가 다음으로 땅을 많이 소유한 게 조계종이다. 여의도(256만평)보다 넓은 임야를 소유한 절이 20곳, 100만평 이상 임야를 소유한 절이 59곳이다.

오대산 월정사 1749만평, 설악산 신흥사 1153만평, 가야산 해인사 984만평, 천황산 표충사 653만평, 속리산 법주사 652만평 순이다. 조계종은 임야 외에 1300만평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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