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일제 조선총독부 기관지와 다르지 않다.

글: 김상수(화가, 작가, 감독)

 

판사 탈을 쓴 김양호는

일제의 강제노역피해자에 대해 사법을 벗어나 정치판결

반면에 남성우 판사는

성노예 피해자에게 일본기업 재산 강제집행 이행 판결

중앙일보는 이 판결 일본어판에서 왜구 본색 드러내 충격

 

▲ 중앙일보가 일본어 판에서 남성우 판사가 성노예피해자들에게 국내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비난하는 조의 기사를 올렸다.
▲ 중앙일보가 일본어 판에서 남성우 판사가 성노예피해자들에게 국내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비난하는 조의 기사를 올렸다.

 

‘김양호 같은 미친 놈 판사’와 달리 멀쩡하게 제대로 판결하는 이성적인 판단의 판사도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성노예(위안부) 12명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월에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추적(추심)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소유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9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외교 관계 우려’ 등을 이유로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와 달리,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는 사법부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외교와 정치를 하겠다는 상식 밖의 건방을 떨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이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 간 우호 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 관계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에서 제외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

이 정당한 판결에 대해 중앙일보 일본어판이 일본어로 제목을 단 것을 봐라, 마치 일본 극우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본다는 Yahoo Japan 포털에 실렸다. 이 중앙일보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뒤집힌 위안부 판결…. 한국 법원 이번에는 "강제집행은 적법" -

またひっくり返った慰安婦判決…韓国裁判所、今度は「強制執行は適法」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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