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시절 을사늑약 유적에 호텔 허가 논란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자 을사늑약의 현장인 대관정(大觀亭)터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가 부영그룹이 대관정 터에 27층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건축 건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보류 판정을 내린 상태다. 

 

대관정은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가 지은 주택으로 고종이 영빈관으로 쓰기 위해 1898년 매입했다. 문화재청 제공


서울 소공동 112-9번지에 소재한 대관정은 1898년부터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기화로 대관정을 무단 점거했다. 특히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이곳에 머물었으며, 실제로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는 직접 군사를 끌고 고종황제의 거처였던 덕수궁 수옥헌으로 찾아가 고종황제에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 부영측은 대관정 건물 유구(遺構)를 이전했다가 복원해서 공개하고, 호텔 외관에 대관정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역사성을 더욱 강화하라는 조건을 제시해 통과시켰다.

서울 소동동 112-9번지 대관정 터의 현재모습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역사성이 있는 자리에 호텔을 지을 경우, 대관정 터의 역사성이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원형 보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신 교수(전 숭실대 부총장)는 “유적은 그 자리에서 보존해야 한다. 옮겼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훼손이다.”라고 하며, “얼마전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지도 상당히 많은 고조선 유적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를 다른 자리에 옮기고, 그 자리위에 레고랜드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면서 유적지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티즌들 역시 ‘말로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운운하면서 행동으로는 역사지우기를 하는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하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 의견

현재 호텔건립안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서울시는 보류판정을 내린 상태여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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