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구씨에게 유리한 전문가를 검사측에서는 증인으로 세울수 있나요?"

기사최종수정: 서기2016.7.18. 12:27

 

피고인 변호인, “김현구씨는 <일본서기>를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사, “김현구씨는 오히려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있다.”

판사, “증인은 김현구씨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구했는가?”

민족사학과 매국사학이라고 비판받은 강단주류사학계의 역사전쟁이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 전 고려대 교수, 김현구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사건을 계기로 고대사를 대표하는 강단주류사학의 ‘한국고대사학회’는 김현구씨가 1심재판에서 승소하자, 대대적으로 고대사 시민강좌를 지난 3월부터 개최하여 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족사학계도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1천5백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식민사학 규탄대회를 열고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미사협)’을 출범시켜 강단주류사학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현구씨 고소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제2차공판(지영난(50) 주심판사)이 7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현구씨가 문제가 된 그의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체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증인을 출석 시킨 가운데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김현구씨가 그의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거짓임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증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증거를 뒤엎고자 한 것이다.

▲ 김현구씨 고소명예훼손사건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날 제1형사합의부 지영난(50) 재판장은 검사측에게 김현구씨에게 유리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변호인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워 신문을 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느냐 안했느냐이다. ‘임나일본부설’은 ‘야마토왜(1)가 서기369년부터 서기562년까지(2) 우리나라 경상도 가야지방(3)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을 식민지배(4)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는 일본서기(5)이다. 따라서 이 ‘임나일본부설’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5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김현구씨는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다른 것은 모두 인정하면서 주체만 일본이 아니라 백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김현구씨는 자신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현구씨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임나백제부설’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김현구씨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을 보면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지배주체가 야마토왜임을 적시하고 있다. 즉, 김현구씨는 임나(가야)를 지배한 것은 목씨 일족인데 처음 등장하는 목라근자를 보면 일본서기 주석에 백제장군이라고 되어 있어 결국 백제가 임나를 지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 목라근자의 아들 목만치 등 목씨 일가가 임나를 지배했다고 한다. 결국 목씨 일족이 백제인 이니 임나를 지배한 것은 백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구씨는 그의 책에서 목씨 일족이 왜인이 되어 야마토정권을 100년 동안 장악하고 임나를 지배했다고 쓰고 있다. 즉 국적이 야마토왜인이었고 더구나 야마토왜 정권을 장악하고 일왕을 살해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나를 지배했다는 것은 야마토왜 즉 일본이 임나를 지배한 것이다.

▲ 왼쪽사진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06호 법정, 오른쪽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날 재판은 16시 30분 경에 시작하여 18시가 넘도록 진행되었고, 증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변호인측과 검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현구씨는 이것을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그의 책<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 제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표명을 하였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황순종 역사연구가를 증인으로 불러서 김현구씨의 주장이 틀리냐, 옳으냐를 집중 부각시켰다.

김현구씨가 “백제가 당시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다.”고 했다든가, “쓰에마스야스카즈를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것을 논증해냈다.  검사는 반대신문을 하여, 이러한 논증을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검사는 ‘임나일본부설’의 구성요소가 다섯개라로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김현구씨가 부정하면 결국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한 것이 아니냐고 증인에게 따졌다. 이에 증인은 확률적으로 다섯 개중 4개를 인정하고 1개만 부정한다고 해서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가 이렇게 신문한 것은 김현구씨가 임나지배의 주체를 ‘백제’라고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 재판은 서기2016년 8월 25일에 열린다.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진실공방이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무죄증거를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인 김현구씨와 그 일행이 나와 재판을 방청하고 있어서 주목을 끓었다. 김현구씨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 필요한 것을 적었다. 또한 피고인측 젊은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일행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 날 재판정에는 방청객석이 모두 차서 뒤에서 서서 방청하는 등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가득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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