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사의 애국심에 호소한 변론 없지 않아...

기사최종수정: 2016.6.14. 15:29

"평생 국내식민사학의 위험성을 밝혀온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 주십시오."

피고인측 김용균 변호사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하다.

서기2016.6.13.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전 고려대교수, 김현구씨가 고소한 사건의 명예훼손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지영난, 배석판사 손원락, 이종훈)로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변호인단 대표로 나선 김용균 변호사는 1심 재판의 부당성을 밝히기에 앞서 이 사건의 역사성과 일제식민사관의 위험성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부설’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일제는 임나일본부설을 내세워 일제침략을 고토회복이라고 정당화 하였다는 것이다. 본 사건 핵심쟁점인 ‘임나일본부설’의 ‘임나’가 어느 지역인지 부각시켰고, ‘임나일본부설’에서는 임나를 우리나라 남부지역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김현구씨도 그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임나를 경상지도 지방을 넘어 전라도, 충청도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하였다.

1심 재판의 부당함을 밝히면서는 먼저 증거채택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제기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는 재판정에 올려진 것만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1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증거를 변호인에게 반박을 할 시간도 안주고 검사가 공판정 외에서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여 선고일 하루 전에 변호인에게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견표명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비판하였다. 김현구씨가 표면적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나입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인 학자, ‘쓰에마스 야스까즈’를 김현구씨가 비판하지 않고 사실은 그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현구씨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사실상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구씨가 백제를 야마토왜의 속국, 또는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맞다고 했다.

1심의 형량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 식민사학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합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린 재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변호사는 최근 ‘임나일본부는 없었다’는 책을 낸 역사학자 황순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고 이어 검사 측에 새로운 유죄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검사는 없다고 했다. 방청객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였다. 다음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을 종료하고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항소이유서 등으로 충분한 변론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지영난 재판장의 주재로 김현구고소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렸다.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역사학자 심백강, 한배달 회장 박정학, 박정진 전 숭실대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매운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었다(사진: 서울서부지법 누리집).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김현구씨가 그의 책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느냐, 안했느냐다. 1심에서는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의 책에서 했으니 거짓허위사실 적시라고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김현구씨는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구두변론과 김현구씨의 책에서 뽑은 증거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두변론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 참여한 윤홍배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김현구씨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용균 변호사는 손사래를 치며 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순종 역사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김현구씨의 주장이 틀렸음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김현구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으로, 학문논쟁일 뿐, 재판부가 원하는 피고인의 사실적시를 증명하는 반대증거제시와는 아무 상관없다. 변호인 측은 위에서 지적한 점에 대하여 이번 공판에서 거의 변론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패소한 1심 재판에서 처럼, 형태만 다른 같은 수준의 변론이었다는 평가다. 이런 점에서 2심 항소심 재판도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는 재판부의 지영난(50)주심판사가 하는 말에서도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관련 두꺼운 책과 거의 1백 쪽에 가까운 변론서면을 판사가 착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다 읽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주심판사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줄 수 없느냐, 이게 안 되면 해당 쪽에 표시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오히려 역 주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서둘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직간접적인 증거인 그 많은 량의 사건관련 기록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무죄 증거를, 판사가 알아서 찾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하나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다른 재판도 해야 한다. 변호인이 바라는 대로 세심하게 살필 시간도 없고, 집중할 여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1심 변호를 맡았던 윤홍배 변호사의 항소심 변론전략이 탁월했다는 평가다. 윤변호사는 1심 변론이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거울삼아 치밀하게 변론 전략을 짰다. 윤변호사는 우선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의 배경지식과 역사지식을 충분하게 습득케 하는 변론 기일을 여러 번 갖겠다고 하였다. 이 후에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 피고인이 의견표명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책속에서 발췌한 의견표명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임을 김현구씨의 책에서 증거를 뽑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구씨로 하여금 스스로 자백하게 하는 증인신청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를 교육시켜 확고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한 후 저절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 측은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16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민족사학계는 흩어진 여러단체를 한데 모아 연합단체를 구성하여 강단 주류 식민사학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 첫 발대식을 오는 6월 26일(일) 낮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거행한다.

한편, 이날 저녁 5시부터 광화문 한국통신 건물내에서 열린 유라시안네트워크의 유라시안 역사인문학 특강에서는 전 강원대학교 주채혁 교수가 ‘초원의 실크로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몽골제국의 원나라, 쿠빌라이칸 시대를 중심으로 초원의 유목민족과 우리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강의였다. 우리는 유목민족적 특성이 많기 때문에 폐쇄되고 정체된 ‘소중화’ 조선시대를 벗어나자 유목민족적 기질이 되 살아나 오늘날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강연이 끝나고 최근 김현구씨 고소사건으로 불거진 식민사학계의 매국적 행태를 고발하고 대처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미 결성된 민족사학계의 연합단체의 창립과정과 활동을 알렸다. 이에 따라 출범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약칭 미사협)’은 6월 26일 낮 3시에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미사협 발대식과 식민사학 규탄대회를 연다. 미사협은 향후 학문적 연구와 강연 및 학술회의의 지속적 개최와 시민행동모임 두 갈래로 활동한다. 또한 바른 역사를 알리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역사 대학원 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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