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얻은 부당이익도 철저히 박탈하는 징벌배상법도 만들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대한민국 산재 사망률 1위

안전조치 취하는 것보다 목숨값 보상이 더 이익이기 때문

정부 수정안 법률은 재해기업 처벌 약화 돼 실효성 없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에 줘서 관리 감독케 해야

 

▲ 서기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국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눈물로 촉구하고 있다. 자료: 외이티엔 보도 영상 발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서기 2020.12.30. 자신의 누리망 얼굴책(facebook)에 올린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실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의 사망률이 1위라고 대한민국의 민낯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해 2천 4백 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현실이라고 정의하고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다.”라며 이 정부안대로 가면 본래 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기업에 책임을 물리고 처벌을 함으로써 일터에 나가서 죽어 돌아오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만 올래 4월 이천 물류센터나 12년 전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나 수십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고 김용균 노동자나 이한빛 노동자의 희생을 상기시켰다.

이 지사는 사고가 나도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법에 따라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후 목숨값을 보상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더 간편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한마디로 사업장에서 사람 죽여서 나는 손해보다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것이 야만적인 현실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연하고 아울러 징벌배상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산업재해 위험을 방치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근로감독관의 기업 관리 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에게 있는데 이 권한을 지방자치 기관에 나눠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기2020.12.30. 자신의 얼굴책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동안 끊임없는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여론도 악화하여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재명의 지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재계의 눈치를 보아서인지 껍데기만 중대 재해기업처벌이지 실상은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 법 적용유예 기간을 박주민 의원의 안은 50명 미만인데 정부 수정안은 1백 명까지 넓혀 놨다. 이는 1백 명 되는 기업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받아 법규위반으로 사람이 죽어도 처벌을 안 받게 된다.

또 5년간 안전 보호 조치위반 3회 이상 되면 이 법 적용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박주민 의원 안을 정부 수정안에서는 삭제해 버렸다.

삭제했다는 것은 안전조치위반을 5년간 3회 이상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막은 것이다.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편을 든 것이다.

또 손해배상도 박 의원 안은 다섯 배를 최소한도로 했는데 정부안은 최고한도를 다섯 배로 했다. 이 역시 기업 편을 들고 있다.

아무리 배상을 해봐야 5배를 넘어가지 않으니 법규위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고 산재 발생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확률은 높다.

또 박 의원 안은 산재에 관련된 공무원이 결재권자일 때 이유 안 따지고 처벌하도록 했는데 정부 수정안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두드러지게 누가 봐도 할 일을 안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정부안은 사실상 아무리 중대재해관련 사업을 결재해 준 공무원이라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 안대로 하면 관계된 공무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함부로 결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임대, 용역, 도급해 줄 때 제3자가 지는 책임 범위는 박 의원 안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로 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제3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산업재해 발생 조건을 줄였다.

그런데 정부 수정안은 설비소유 여부, 장소 관리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게 했다.

왜 정부안이 이렇게 됐을까. 기업을 대표하는 한 축인 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지난 12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현실화되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산재 사고는 너무나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대처벌형태를 띠고 있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인 반대 이유다.

특히 기업주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싸잡아 죄를 물어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더 강화돼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법을 따로 만들어 처벌하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실상 정부안을 대변해 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수정안은 이런 재계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경영자총연합회 등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서울 종로구 시청인근 기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이뉴스투데이 보도 발췌.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