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 유지재단은 불법으로 정관을 위조하여 재단이사장을 뽑았다.

 

 

천도교 유지재단은 정부의 소관부서 승인 없이 정관을 불법위조

서기2020.01.10. 서울중부등기소에 제출, 현 이사장 법인 등기해

민법규정의 주무관청 허가, 문체부장관 허가 규정 정관 무시해

 

▲서기2019.04.05. 천도교 서울 중앙대교당에서 송범두 교령 및 앞으로 천도교를 이끌 간부들이 취임했다. 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가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손윤 유지재단이사장이다.

천도교 유지재단이 재단 이사장 선출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면서 절차법과 정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선우철수 천도교 재단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천도교자산수호위원회(이하 '자산수호위', 공동위원장 이영노, 손윤)는 "천도교 유지재단은 천도교 교헌 및 천도교 유지재단 정관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을 불법 해임했다." 며 이는 "소관부서 승인도 없이 정관을 불법 위조하여 2020년 1월 10일 중부등기소에 제출하여 현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법인 등기하는 공문서위조 행위를 하였다." 고 밝혔다.

자사수호위는 이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진정서를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민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45조 3항에 따르면 재단법인 정관이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들어 현 천도교 유지재단 선우철수 이사장 선거는 불법이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천도교유지재단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천도교 종의회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여 현 이사장 선거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 천도교 자산수호위원회에서 제공한 천도교 유지재단 정관. 직인란에 정부의 소관부처의 직인이 찍혀 있다. 위조되기 전의 모습이다. 아래 제2장 임원 조항 제 6조에는 임원은 천도교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임원에는 이사장이 포함돼 있다.

천도교 유지재단 이사장 선출은 원래 천도교 교령 선출과 동시에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이들은 정관을 "재단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불법으로 고쳐서 현 선우철수 재단이사장을 선출했다.

기존 유지재단 손윤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난 서기2019.03.15. 교령선거와 더불어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됐는데도 손윤 재단이사장을 불법 해임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자산수호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또 민법 조항을 위반하여 법인등기한 현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천도교 유지재단 이사들에게 벌칙을 부과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정관에 따라 천도교전국위원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손윤의 이사장직 복직을 위해 주무관청이 행정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천도교 유지재단의 불법 정관 변경 사실 여부에 관해 천도교 유지재단에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 기자가 정관불법변경 사실관계를 묻자, 선우철수 이사장은 왜 언론이 사적인 종교 내부의 일에 간섭 하냐며 답을 줄 수 없다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 사건 조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도 사실조사 진척을 확인해 봤다. 김 아무개 담당관은 현재 사실관계 조사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천도교 자산 불법매각과 관련이 있다. 천도교 자산인 경기 이천의 목감동 땅이 서기 2015년 7월에 유지재단이 관계되어 처분 됐다. 시가 100여억 원의 땅을 45억여 원에 팔아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양평에 있는 요양원 관련 부동산 거래는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가 별도로 4억 원을 매도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손윤 자산수호위 공동위원장이 천도교 유지재단이사장으로 취임 후 밝혀냈다. 송범두 현 교령의 지시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파고 들어가자, 유지재단 이사장에서 해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기자가 송범두 천도교 교령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봤다. 그는 손윤 공동위원장이 당시 천도교 자산매각 불법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 현 선우철수 천도교 유지재단 이사장 체제에서 불법으로 변경한 정관. 직인란에는 앞서 문광부 장관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이 찍혀 있다. 또한 제5조 임원 조항에도 이사장이 포함된 임원을 선출하는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천도교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한 원래 정관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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