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는 일제의 전쟁범죄를 밝히고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건강해진다.

 

글: 호사카 유지(세종대학 교수)

 

 

호사카 교수, ‘일본군 성노예 중 15세 소녀도 있음 밝혀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일본의 우파와 똑같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한국인이라면

그들은 ‘신친일파’이고,

모두 일본에 대한 노예근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난 11월 9일 세종대학 앞에서는 호사카유지 교수를 공격하는 일단의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그 중에는 외국인 여학생도 보였다. 일본군 성노예 만행을 폭로하자, 호사카 교수를 공격한 것이다.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서기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세종대 앞에서 저(호사카유지교수)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미 세계적으로 끝난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호사카교수는 교수직을 사퇴하라”, “호사카교수는 한국을 떠나라”, 이 두 가지였고 그들이 말한 허위 사실의 대표적인 것은 “호사카교수는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 정도였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오늘의 그들의 집회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들의 하는 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잘 들려올 정도였다.

저도 [서울의소리]와 전화연결로 그들의 발언을 비판, 반박했다. 먼저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일본에서 모두 비판, 반박된 우파의 주장이나 자료를 대단한 자료인양 들고 있었다. 발언한 사람들 중에는 중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은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 서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대표적인 왜곡 중 하나다.

일본정부는 1938년 3월 내무성 통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 “21세 이상의 원래 창부였던 여성을 위안부로 해외에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무성은 “일본군에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눈감아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던 일본(1925년 가입)은 아무리 창부라고 해도 여성을 매매춘목적으로 해외로 내보낸다면 조약 위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내의 형법 제226조에 의해서도 해외로 여성을 매춘 목적으로 보낸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국제법이나 일본의 형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정부에게는 명백하게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21세 이상, 원래 창부였던 자를 보낼 것이라는 조건마저 지키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다. 현재 단 한 건만 발견되었다.

일본정부는 그런 상황을 알고 1940년 일본내각 각료회의(=국무회의)는 "특수위안부를 부를 때는 (중략) 군의 증명서에 의해 가장 가까운 (중국의) 영사관에서 '중국 도항 사유 증명서'를 받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중국 도항 사유 증명서'가 있는 자는 일본 내 경찰서에서 다시 신원 조사를 하지 않아도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온 경향이 있다”고 내각각료회의에서 질타했다.

그리고 “신원조사는 종래대로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支那渡航邦人暫定処理ノ件、1940,외무성 보관 문서)

당시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일왕 직결의 별개의 조직이었으므로 일본군의 횡포로 인해 원래 일본, 조선, 대만 등지의 경찰서에서 여성들의 신원조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

위의 문서에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 통과 때 증명서 검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여성들을 포함한 중국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 통과 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사기로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들이 여성들을 해외 위안소로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오늘 중학생이 외친 “위안부는 16세 이상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나 이것도 허위다.

필리핀의 '일로일로 요양소'에서 성병검진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명단이 남아 있는데 그들 중 최연소자는 15세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한국의 ‘세는 나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15세의 소녀는 만으로 13세~14세였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중학생을 세뇌시켜 앞에 내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오늘(11/2) 어떤 여성이 시위를 하면서 제가 졸저 『신친일파』 책 속에서 이영훈 씨를 “노예 근성을 가진 자”라고 비판했다고만 저를 비난했다.

그러나 『신친일파』 책에서 저는 이영훈 씨가 쓴 글을 반박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읽지 않고 나온 것 같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일본의 우파와 똑같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한국인이라면 그들은 ‘신친일파’이고, 모두 일본에 대한 노예근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것이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일본 우파들의 왜곡된 이야기만 비슷한 맥락으로 흉내내어 주장한다면 일제 망령의 정신적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체가 일제의 노예였다고 처칠이나 루즈벨트, 장개석 같은 인물들이 먼저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승만이 만들어냈다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 주장해 놓았는데, 그 조차도 오늘 시위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1943년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장개석)가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때 한국특별조항을 결정했다.

한국특별조항에는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이 포츠담선언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용해 무조건 항복했다. 이처럼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다”고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당시 연합국들은 한국인 전체가 일본 아래 노예상태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는 당연히 일본군 성노예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시위 현장에 나온 그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을 이끌어낸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승만을 존경하는 이승만 학당의 대표인 이영훈 씨를 비롯하여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승만이 '한국인들이 노예상태'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모를 수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의 성노예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왜 성노예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수정주의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이미 끝났고,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그들은 그런 역사수정주의를 친일논리로서 한국에서 다시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극우파와 친일파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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