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통치의 연장이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주의를 약속한 남북합의는 이행돼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한 남쪽, 한미군사훈련 중단해야

내정간섭기구 한미실무반, 해체해야 남북대화 신뢰 회복돼

6·25전쟁 때도 협상과 대화 지속, 북도 대화는 놓으면 안 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 대표의장이 417판문점 선언 등 2주년을 맞이하여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영상 갈무리.

지난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이 9.19 평양 선언 2주년을 맞이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외쳤다.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화협이 주최한 민족통일 대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 위기를 “혁신적 발상과 과감한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라면서 “남북 간 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중단됐던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과감히 요청한다.”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주문했다.

민화협은 서기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지원하에 정당과 각 사회단체가 만들었다.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매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다. 따라서 사실상 공적 기관이기도 하다.

공적 기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기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이다.

성조기 부대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공공 영역에서 누구도 선뜻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으니 여권의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절대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 누구도 앞장서서 철폐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위 진보 언론에서도 국가보안법 폐기를 꺼내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찌 된 것인지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국회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등 다시 국보법 폐기 여론이 만들어졌는데도 폐기 촉구 기사가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보세력이 역사의식이 없는 죽은 세력이 됐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국보법은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며 남과 북이 가까이 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선동 등 죄에 걸린다. 더구나 이 조항 적용 여부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찬양, 고무, 선전, 선동이라고 해석되는 증거를 모아 적당히 죄으로 엮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

더욱 웃기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요건에 오직 북한만 해당하는 것으로 만들어 놔서 북한하고만 교류를 차단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다.

일본이나 미국 정부나 단체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로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한데도 이들 단체나 정부의 주장, 주의를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해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도를 침탈하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독도에 들어올 기세인 일본 자위대나 자민당의 주장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해도 그냥 둔다. 

이런 일본 편에 서는 미국 정부 단체를 역시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해도 수사하지 않는다. 오직 북에 관련된 행위만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 법을 국내 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북한을 열렬히 숭배, 찬양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리망상으로 숭배, 찬양, 떠 받드는 글들이 올라와도 올린 미국의 한국인 미국시민권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민간의 남북협력, 대화, 교류를 근본에서 가로막고 있다.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일본에 자유롭게 들락거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북에 정부 허락 없이 들락거리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로 엄하게 처벌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대법원이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종걸 민화협 상임대표의장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과감히 철폐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화협이라는 이름에도 국가보안법이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남북 간 민족 화해 협력을 위해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국가보안법의 눈치를 보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 폐기 얘기도 나왔지만, 노무현 정권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폐기하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하는 구시대유물론을 꺼내들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정권 때와는 달리 이제는 적용할 일이 없어졌으니 그냥 놔둬도 죽은 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보법은 서슬 퍼런 칼로 되살아나 무수한 범죄자를 양산했다. 많은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다시 민주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끊임없이 남북교류를 막고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이날 이 상임대표의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외에 지난 2018.04.27. 판문점선언 및 같은 해 9월 19일에 평양서 있었던 국사합의를 언급하며 합의 이행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평양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연설에 주목했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로 남북협력 및 민족번영을 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연설 중에 분단 70년을 남북이 하나로 살아온 5천 년의 역사로 녹이자고 했다며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렇게 좋던 남북관계가 지금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통탄했다. 그러면서 다시 남북대화를 해야 하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군사합의 위반인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미국 간에 만든 한미 실무협의체(한미워킹그룹)를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군사합의를 해놓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도 합의를 이행하려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북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6·25전쟁 때도 협상과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결국 휴전협정을 성사시켰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남과 북은 담쟁이 넝쿨의 기개처럼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호도 외쳤다.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대북 적대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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