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날조한 봉니를 보완하여 일제식민사관 거들다.

기사최종수정 : 서기2016.05.09. 10:42

일제가 못 다 이룬 일제식민사관,

완성도 높이는데 힘쓰는 오영찬...

식민사학계가 ‘고대사시민강좌’라는 이름을 빌어, 일반시민에게 식민사학을 살포한지 벌써 일곱 번을 넘기고 있다. 일본이 고대에 한땅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고 ‘사실상’ 주장하는 전 고려대 교수, 김현구가 주인사학을 상대로 1심재판에서 승소하자, 여기에 편승하여 공식적으로 식민사학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경희대교수, 조인성이 김현구소송건을 공식적으로 띄워놓고 언급한데서도 확인된다.

지난 4월 27일에는 이화여대 교수, 오영찬이 나서서 ‘고고학으로 본 낙랑군’이라는 주제로 식민사학을 살포하였다. 오영찬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한나라 식민기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설을 충실하게 증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일제의 유물날조를 증명해낸 정인보선생과 북한의 주장을 충실히 소개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모두 제거한 후 이른바 최근 고고학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의 주장을 모두 부정해 버렸다. 일제가 낙랑군 재평양설을 날조하기 위하여 평양일대에서 발굴했다는 봉니, 인장, 효문묘동종 등이 모두 진품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제가 날조한 점제현 신사비도 진품이라고 했다. 그러니 고고학적으로 한나라 식민기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오영찬이 내세운 근거는 모두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주장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봉니문제다. 오영 찬은 먼저 봉니가 ‘문서수발’의 용도도 있지만 문서나 물품의 ‘보관용’으로도 사용되었다며, 일제가 날조한 봉니들이 진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봉니는 원래 문서수발용이 주목적이고 원칙이다. 보관용도는 예외에 해당한다. 일제가 발굴한 봉니는 평양일대에서만 나왔다. 낙랑군에 25개현이 있다. 식민사학계는 평양을 조선현의 위치로 하고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지에 나머지 현을 배치해서 그려놓고 있다. 오영찬의 말대로 봉니가 보관용으로 쓰였다면 각현의 장의 명문이 찍힌 봉니는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낙랑군 속현들의 장의 봉니가 평양의 좁아터진 곳에서 나왔다. 오영찬의 말대로 하면 평양에 낙랑군 25개현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박사학위를 따서 교수를 한다는 사람의 입에 나올 말인가, 더구나 봉니가 보관용으로도 쓰였다면 왜 그런지 증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외를 가지고 원칙을 뒤엎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영 찬은 주장만 하고 있다. ‘카더라’는 것이다. 이게 역사학인가, 주인사학을 사이비사학이라고 비판하는 데 자신들이야 말로 사이비 역사학 축에도 못 끼는 것이 아닌가,

▲ 일제가 날조한 이른바 평양 출토 낙랑군 봉니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영원히 일본에 복속시키기 위하여 일제식민기간 내내 한나라 식민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중국에 있던 봉니를 가져 와서 그대로 보고 위조하거나 평양 토성에 묻어 놓은 후 발굴했다고 했다.

일제가 발굴한 봉니를 보면 글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 봉니의 모양도 사각형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발굴된 실물의 한나라 봉니를 살펴보면 주된 글씨체가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한 봉니는 십자형 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의 발굴 봉니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한사람 또는 한 기관에서 날조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 한나라 봉니는 모양도 주로 원형에 가깝다. 즉 죽간을 둘둘 말아서 동여맨 후 그 위에 봉니를 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무틀을 사용한 예도 보인다. 그런데 평양서 발굴했다는 봉니문서는 나무판형틀만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낙랑군의 25개나 되는 현에서 사용한 봉니문서용 틀이 ‘檢’식의 나무판만 나온다는 것이 가능한가, 오영찬은 봉니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조선총독부에서 수집한 시기와 토성에서 수습되었다는 시기로 삼고 있다.

즉 일제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확보한 봉니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진위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도적놈들을 모아놓고 저들끼리 도적놈 찾아내라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시도다. 진짜 진위를 가리려면 당시 한나라 실물의 봉니와 비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오영찬은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오영찬은 일제가 날조한 ‘부조승인’ 봉니가 해방 후 북한이 발굴한 ‘부조예군’ 인장의 글씨체와 같다며 이 봉니가 진품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인장구조와 글씨체 자체가 다름이 확인된다. 오영찬은 이런 인식능력가지고 낙랑관련 논문을 쓰고 있다. 이것을 통과시킨 한국상고사학회의 논문 심사 능력을 의심케 한다.

▲한나라때 봉니, 진한대의 봉니는 두루마리 문서에 사용된 저런 원형이 주를 이루며 장방형이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봉니 가운데를 중심으로 십자형 틀에 맞춰 제작된 인장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일제가 날조한 봉니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봉니 형태가 같고 글씨체도 한나라의 예서체 중 변형된 한가지만으로 쓰고 있다. 당시 한나라는 다양한 변형된 예서체 봉니인장을 사용했다. 일제는 그 중 한종류의 봉니를 가져다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제 황국사관의 광신자, '세키노 타다시'가 낙랑 봉니가 발굴되기 전에 중국에 가서 봉니를 수집해 온 것에서도 알수 있다.

둘째, 효문묘 동종과 점제현 신사비 문제다. 오영찬은 효문묘가 한나라 왕이 행차하지 않은 곳에서도 발견됨으로, 일제가 평양에서 발굴했다는 효문묘 동종이 진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효문묘는 한왕이 행차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오영찬이 든 예는 예외에 해당한다. 오영찬은 예외를 가지고 대원칙을 뒤집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근거를 대야한다. 그런데 근거는 없다. 단지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니 그렇다는 것이다. 효문묘 동종은 이미 일제가 날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제시한 사진속의 동종이 서로 다르며 동종에 새겨진 글씨가 2천여 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점제현 신사비도 마찬가지다. 공주석장리 구석기 유물 발굴의 대가인 고 손보기 박사에 의하면, 비석이 발견된 지점은 한나라 당시 바다였으며, 중국 갈석산에 비를 떼어간 흔적이 있다고 했다. 북한학계는 점제현 신사비가 그 지역 돌이 아님을 증명했다. 국내에서는 4명의 각기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탁본과정을 통해서 비석이 날조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오영찬은 평양무덤에서 나온 ‘초원4년호구부’목간이 낙랑군 재평양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내놓은 북한학계는 오히려 낙랑군이 요동반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한다. ‘확고하다’는 말까지 쓰고 있다. 오영찬이나 기타 식민사학자들 보다 훨씬 논리적이다. 기타 평양일대에서 발굴된 무덤양식이 한 대의 것이라며 낙랑군재평양설이 맞는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우리의 조선(단군)의 양식임이 밝혀졌다. 더구나 과도기적 무덤도 나왔다. 부장유물은 수천점이 넘는다. 그 중에 극히 손으로 꼽을 정도로 한나라와 연관시킬 유물이 나왔다. 봉니는 중국의 경우 흑룡강성 하얼삔에서도 수십점이 나왔다. 일본에서도 한 대 유물이 나온다. 오영찬 등 식민사학계의 논리대로 라면 하얼삔도 한나라의 땅이어야 하고 일본도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중국 전국시대 동전이 나왔다. 그럼, 러시아도 위나라 땅인가,

결론적으로 오영찬의 주장은 모두 매국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만들어진’ 것이 확인된다. 우리의 주체적 사료와 중국의 1차사료는 한나라식민기관, 낙랑군이 요서나 중국 하북성에 있었음을 壓倒的으로 증명하고 있다. 갈석산, 노룡현, 수성현, 장잠현, 패수, 진 장성, 서안평 등의 지명이 ‘낙랑군在대륙’의 표지다. 또한 유물로도 점점 확인되어 가고 있다. 북경 근처에서 조선현의 거주 인물무덤이 나오고, 요서지역에서는 한사군의 하나로 알려진 임둔태수장 봉니가 나왔다. 그럼에도 식민사학계는 이런 것은 무시하고 있다.

식민사학계가 자신들은 식민사학이 아니라고 하지만,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일본과, 동북공정사관으로 단군, 고구려, 발해 등 우리역사를 모조리 강탈해 간 중국에 ‘결과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데서 식민사학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강탈한다는 점에서 적성국이자, 반국가단체인 일본과 중국의 주장을 사실상 찬양, 고무, 동조, 선전, 선동을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점에서 오영찬의 주장은 이적행위가 아닐까,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