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심제, 배심제를 도입하여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을 국민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글: 이덕일(신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내 1심 판결과 이재명 지사 2심 판결은 다른가?

 

김현구의 변종 임나일본부설은 소설에 가까워

무당 지배 열도에 백제가 조공바쳤다는 김현구

나상훈, 임상기 판사의 낯뜨거운 제멋대로 판결

배심제, 참심제 도입하여 제멋대로 판결 막아야

 

▲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열도에서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유물과 거의 똑 같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유적도 마찬가지다. 이는 고대이전 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것임을 말한다. 김현구씨는 이런 사실을 얘서 무시하고 한국과 일본은 고대에 대등한 별개의 고대국가라고 하면서 일본이 더 백제보다 강하다는 논리를 사실상 펴고 있다(편집인 주). 자료: 이덕일 교수

1. 고구려·백제·신라는 야마토왜의 제후국?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현구는 고대 야마토왜가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고구려·백제·신라가 야마토왜에 군사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현구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당시 야마또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원조였다고 볼 수 있다(143쪽)”라고 주장했다.

김현구는 고구려·백제·신라에서 아마토왜에 자주 사신을 보냈는데, 그의 박사논문인 『야마토정권의 대외관계연구(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에서 이 사신들을 세금을 바치러 온 조공사(調貢使), 또는 군사를 구걸하러 온 걸군(乞軍)이라고 표현했다.

제후국에서 황제국에 세금을 바치러 왔거나 군사를 구걸하러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 최재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께서 김현구는 한국사를 일본사의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은 『삼국사기』에는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명색이 고대 한일관계사 전공이라는 김현구가 필자가 피고인이 된 재판정에서 “나는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였다면, 그리고 판사 나상훈이 자국(?)에 대한 애국심까지는 몰라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었다면 김현구의 이 법정 증언으로 재판은 끝난 것이었다.

2. 제철기술 없는 군사강국 야마토왜?

김현구의 고민은 또 있었다. 야마토왜를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설정해놓았는데, 야마토왜는 6세기경까지 제철기술이 없었다는 점이다.

제철기술이 없었다는 것은 미국의 존 카터 코벨 박사가 이 당시 일본은 무녀(巫女:신공왕후)가 다스리던 사회였다고 분석한 것처럼 고대 국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김현구의 역사학에 불가능은 없다. 위대한 대일본제국의 정신적 뿌리인 야마토왜는 무조건 군사강국이어야 하고 고구려·백제·신라는 이 왜에 군사지원을 구걸하는 약소국이어야 한다.

그래서 김현구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백제의 철을 야마토왜에 갖다 바쳤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국의 천황에게)이에 아뢰기를 신(근초고왕)의 나라 서쪽에 강이 있는데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발원합니다.(……) 이 산의 철을 취해서 영원히 성조에 바치겠습니다”(52년조)라고 되어 있어 백제가 철을 가지고 왜를 유혹했음을 알 수 있다(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백제 근초고왕이 자신을 신하라고 칭하면서 황제인 신공왕후에게 백제의 철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현구는 심지어 백제에서 철정(鐵鋌:덩어리 쇠)을 지속적으로 야마토왜에 바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논리다.

3. 야마토 왜는 현대의 주한미군?

김현구의 고민은 또 있었다. 백제에서 보낸 왕녀를 야마토 왜왕이 불태워 죽였는데도 항의하는 대신 격을 높여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군사지원을 받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야마토왜 군사의 숫자는 김현구가 신봉하는 『일본서기』를 따라도 500명~1천명에 불과했다. 중국의 『남제서(南齊書)』는 백제가 대륙에서 수십만의 위(魏)나라 기병을 격퇴했다고 나온다.

『삼국사기』 「진흥왕 본기」는 신라 진흥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백제군 2만9천600명의 목을 베었다고 나온다.

백제는 최소한 수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었는데, 제철기술도 없는 야마토왜의 군사 500~1천명을 지원 받기 위해 왕녀·왕자들과 철정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그러나 김현구의 역사학은 역사학을 빙자한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김현구가 만든 논리가 야마토왜군이 주한미군과 같다는 ‘고대 야마토왜군=현대 주한미군론’이다.

「당시 백제는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를 임나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휘관으로는 왜계 백제관료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신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치 오늘날 미군을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신라와의 접경인 임나지역에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제공받은 군대나 왜계 지휘관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151쪽)」

김현구는 야마토왜군이 미군과 같은 초 슈퍼파워 군사라는 것이다. 그러니 숫자는 적어도 모두가 꼼짝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막강한 야마토왜군을 지휘하는 것은 야마토에서 건너온 ‘왜계 지휘관’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지휘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4. 주한미군론을 빼먹은 나상훈 판결문

이 재판에서 판사 나상훈은 이덕일은 무조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은 요식행위로 진행했다.

이미 종결된 공판을 다시 열었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뿐만 요식행위마저도 법을 어겼다.

서기2016년 2월 5일 아침 10시가 판결인데, 그 전날 오후 4시에 검찰이 제출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전송으로 보냈다.

모든 증거는 공판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에게 고지된 것만 유리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

조국 물러나라고 기염을 토한 현직 검사 임무영이는 나를 소환하기도 전에 기소부터 했다. 기소한 사실을 비밀로 부치고 나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제상이 왜에 인질로 간 것이 사실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기소 후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검사도 판사도 위법을 저질렀다. 위대한 대일본제국의 한국 재침략 논리를 제공하는 일본 극우파의 역사관을 비판하면 감옥 간다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에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판사 나상훈은 김현구의 주한미군론이 걸렸다. 그래서 판결문을 쓰면서 이 대목은 일부러 중략으로 처리해서 빼먹었다. 나상훈의 판결문을 보자.

「〈피해자(김현구) 집필 서적 제149~151쪽〉

…당시 백제는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를 임나와 신라의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휘관으로는 왜계 백제관료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신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중략)…그 수는 많지 않지만 신라와의 접경인 임나지역에 야마또정권으로부터 제공받은 군대나 왜계 지휘관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판결문」에서 판사 나상훈이가 ‘…(중략)…’이라고 일부러 누락시킨 문장이 바로 “마치 오늘날 미군을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대목이다.

김현구가 일본극우파 역사관에 경도되어 있다는 수많은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 심지어 김현구가 쓴 책을 직접 인용하면서 ‘주한미군론’은 빼버렸다.

판결문에서 말하는 임나는 가야다. 임나가 가야라는 일본 극우파의 정치선전이다. 남한의 민족사학자들과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으로 본다. 이 판결문을 읽으면 조선총독부 시절이 절로 생각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그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이룬 업적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사소한 것에 부터 대규모 정책에 이르기 까지 구석 구석 챙기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해괴한 논리로 수원법원 임상기 판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물론 충남, 전남, 강원도 등 전국에 걸쳐 이재명 구명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2심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편집인 주). 자료: 이덕일 교수

5. 이재명 지사 유지판결과 논리의 일관성

전 세계에서 이런 판결이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 프랑스 법원이 나치역사관을 비판한 학자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판결할 수 있을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을 보자.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혐의는 네 가지인데, 그중 형에 대한 강제 입원혐의로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중하다.

나머지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등과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혐의를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것 등이다.

1심의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과정에서 형이 실제로 정신병이 있었다는 여러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원고법 임상기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6일 형님에 대한 강제입원 혐의는 무죄지만 이를 선거기간 때 TV토론에서 부인한 것은 유죄라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자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 못하는 중형이다.

문제는 초등학생이 봐도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집에 들어온 강도와 맞선 것은 정당방위지만 이 강도를 막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욕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판결과 같다. 이러니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OECD 꼴찌인 것이다.

6. 사법제도상 국민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재판이나 이재명 지사 재판을 바라볼 때 핵심은 재판과정과 그 결과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사 선거에서 336만여표(56.4%)를 얻어 211만여표(35.5%)를 얻은 남경필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24% 차이였다. TV 토론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아무런 상관없는 정도의 득표수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은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검찰, 법원에 너무 무력하게 무너진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사법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

대부분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국민배심원제나 참심제로 판결한다. 배심원제는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참심제는 판사 3명 중 두 명(혹은 6명 중 4명)은 일반인으로 구성하는 제도로서 독일·핀란드·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배심제와 참심제를 같이 실시하는 나라도 있는데,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다.

한국도 배심제와 참심제를 함께 운용해서 사법권력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판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검찰이 함부로 기소하지도 못한다. 내 1심판결이나 이재명 지사의 2심판결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존재할 수 없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처럼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사라진다.

그리고 전관예우라는 범죄 행위도 사라진다. 사법제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후진국이다. 모두 사라져야 할 일제 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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