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연합국 조약에도 명확히 나온다.

글: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행정학박사)

 

장계황의 독도이야기 8

샌프란시스코 조약,

패전국 일본이 돌려주어야 할 영토 규정

독도 대한민국에 돌려주어야 땅으로 기재

독도분쟁 생기면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해결

 

▲ <연합국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중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지도 일부. 화살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로 확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재판을 할 시 우선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국제 조약도 마찬가지이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조약을 맺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 할 시도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패전국 일본에 대하여 그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각 국가에게 돌려주어야 할 영토와 일본 영토를 규정 짓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한다.

연합국과 일본은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합의하여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 한 것이다.

결론은 이 합의서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확인한 것이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체결해야 할 1951년‘평화(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합의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반환 할 영토로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that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서는 공문서와 부속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 합의서에 독도에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영토 조항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군정시대를 포함하여 군정시대의 마감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영토 이양 시 독도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독도가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으며 강화조약에 따른 합의서에 까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이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건이다. 다름 아닌 만일 일본과의 평화조약 조약문에 애매한 사항이 있어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적용해야 할 극히 중요한 연합국의 준비된 합의서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체결했는데, 32조에서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조약의 준비물과 결론의 환경(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을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 된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의 조문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영토문제의 경우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가장 가까운 직접의 준비물(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이다.

영토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로 결론을 짓는다. 이 준비물 제3항에서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배타적) 영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제가 있어 분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조약에 의한 비엔나 협정에 의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되어 있어 이 협정문을 차용하여 판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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