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막부시대부터 독도를 외국으로 보았다.

글: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이사장, 행정학 박사)

 

장계황의 독도이야기 2

일본 어부 울릉도, 독도 들어갈 때 도해면허 발급

도해면허발급,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 실토한 것

일본 <은주시청합기>에 오키섬까지 일본영역기술

국제법통용 <삼국접양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땅

 

▲ <삼국접양지도>. 원래 명칭은 <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다. 이 지도는 서기1785년 햐야시쉬헤이(林子平) 제작했다. 일본이 미국과 영토분쟁을 할 당시 이 지도가 기준이되었다. 따라서 이 지도는 국제법적으로도 통용되는 지도라고 볼 수 있다.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 곧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써 있으며, 색도 일본땅과 구별하여 노랑색으로 칠해져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국 내에서는 임의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외국으로 가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일본은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할 때 ‘도해면허’를 발급하여 외국으로 간주 하였다.

17세기 초(1625년) 요나고 주민 오야, 무라카와 집안은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어로 행위를 했고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도해면허는 자국섬이 아닌 해외에 건너가 교역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이므로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에 무단잠입 한 것이다.

1667년 일본 오키섬의 지방관리인 사이토 도요노부거 편찬한 지리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이섬(오키섬)으로 한다” 라고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문헌적 사료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

『은주시청합기』

-. 내용은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한국)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 시마네현)에서 은기(隱岐)를 보는 것과 같아서,

-. 이 두 섬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는 고려(한국)에 속한 섬이고,

-.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는 기록

그런데 일본이 독도가 한국의 섬이 아닌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392년이나 뒤진 1846년 판으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이다.

그러나 이 지도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1779년 초판과 그 이후 정식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바깥에 위치하여 그려져 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일본은 여러 문헌적 자료나 지리지에 의한 지도를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스스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제작되어 있거나 문헌적 자료에도 그리 명시가 되어져 있다.

영토문제는 역사적 접근법, 지리적접근법, 지적학적 접근법, 국제법적 접근법, 실효적 지배에 의한 접근법 등이 있는데 역사적 접근법의 모든 부분은 완벽하게 대한민국 영토이다.

문헌적 접근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에서 작성한 “은주시청합기”에 명확하게 일본의 경계는 오키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넘쳐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중요하다. 사료적 가치는 우선 문헌적 자료가 제일 우선 이며 그 다음이 고고학적 그리고 지도 등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 우선적으로 채택 가능한 지도가 있는데 바로 “삼국접양지도”이다.

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付圖 : 5매)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朝鮮ノ持ニ]'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통람도설」중에 실린 지도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은 개략적으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리수로 남북은 300여 리이고 동서의 폭은 80-90리 정도라고 기록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을 표시한 것과 같은 황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울릉도를 죽도라고 적었고, 두 섬을 조선이 소유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일본인이 인정하고 있다.

이후 서양에서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832년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과 <삼국접양지도>를 독일인 클라프로트(J. Klaproth)가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색깔인 황색으로 칠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영토임(Takenoshimaá la corea)”로 쓰고 있다. 클라포르트는 독도와 울릉도의 황색 섬 위에 다시 “Takenoshimaá la corea (다께시마는 조선의 것)”이라 써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삼국접양지도가 중요한 것은 1860년 일본은 미국과 영토 분쟁이 있었다. 일본 남단의 “오가사와라 제도”의 소유권을 놓고 두 나라가 영토 분쟁을 하였는데 이때 일본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당시 분쟁의 해결은 지도 한 장으로 결정이 났다. 이 지도가 바로 “삼국접양지도”다.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되어 있으니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셈이다.

다름 아닌 “삼국접양지도”는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어 이 지도에 의하여 분쟁의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 지도는 국제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 것이다.

이 지도는 사본이 많다. 지도는 국가별로 색을 입혀 놓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과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일본은 다급하게 이 지도를 전부 수거하고 대마도에 대해 일본의 본토와 같은 색을 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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