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회의 독선, 독재로 학회설립취지가 사라지고 이익집단으로 변질되다.

 

한글학회 이사회가 만든 평의원 선출 규정 즉각 폐기해야

한글학회 이사회는 한자병기를 일평생 주장한 평의원 제명해야

독재를 자행한 한글학회 이사회 규탄함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물러나야

 

▲ 서울 광화문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기념탑 앞에서, 한글학회 개혁을 촉구하는 개혁위원들이 한글학회 회장과 이사회 규탄대회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다.

한글학회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만도 새해 벽두부터 광화문 한글학회 회관 건물앞에서 이어가기 1인 시위가 계속된 바 있다. 또 어제 한글날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대회가 있었다. 한글학회 개혁을 바라는 학자,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렇다.

한글학회 지도부는 규정을 유리하게 바꿔 회장 포함 현지도부의 기득권을 계속유지하겠다고 한다. 법인은 총회가 가장 큰 의결기관이지만 이것도 무력화 된 양상이다. 한글학회 이사회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할 평의원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회 개혁을 이끌고 있는 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용규 박사는 이 같은 한글학회 행위는 유신시대 독재와 다름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이 “정회원은 선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정회원은 선출 규정을 고치고자 발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며 그가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날 규탄대회에서 성토했다.

이날 한글학회에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들도 학회 정상화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산을 기부한 목적이 지금과 같이 변질된 한글학회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글학회 개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용규 박사 및 위원들이 개혁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성명서>

한글학회 이사회의 독재를 규탄한다.

독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런데 한글학회 이사회(11명)는 독재를 일삼고 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데도, 거부하고 제멋대로 ‘평의원 선출 규정’, ‘임원 선출 규정’을 만들어 확정하고 한글학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올해 <한글 새소식>(552) 8월호에 이를 홍보하였다.

한글학회 이사회가 자행한 독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학회 이사회의 독재 과정 : 이사회가 ‘평의원 선출 규정’ 무단 변개

2018년 3월 24일 한글학회 정기 총회의 의결로 회칙 개정 심의회의(심의위원: 5명)가 출범하였다. 2018년 5월 17일에 심의위원들이 ‘한글학회 회칙 개정 (안)’과 ‘한글학회 임원 선출 규정 (안)’과 ‘한글학회 평의원 선출 규정 (안)’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2018년 6월 30일 임시 총회에 나온 유인물에는 ‘한글학회 회칙 개정 (안)’ 내용만 있었고, ‘한글학회 임원 선출 규정 (안)’과 ‘한글학회 평의원 선출 규정 (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글학회 이사회가 ‘한글학회 임원 선출 규정 (안)’과 ‘한글학회 평의원 선출 규정 (안)’을 누락시켰던 것이다.

급기야 7월 16일에 한글학회 이사회(11명)가 자의적으로 ‘평의원 선출 규정’을 변개하여 만들어, 이 규정을 곧바로 한글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올해 <한글 새소식>(552) 8월호에 이를 홍보하였다.

한글학회 이사회가 만든 ‘평의원 선출규정’은 회칙 개정 심의회의가 만든 ‘평의원 선출규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사들이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선출규정 내용을 변개하였던 것이다.

2. 첫 번째 평의원 선출 규정 개악 조항(제1 독재) : 이사회가 평의원 후보자 80% 추천. 정회원의 평의원 후보자 추천을 20%로 차단.

한글학회 이사회는 심의회의가 마련한 평의원 선출 규정 :“제4조(평의원 후보자 추천) ③항”을 개악하여, “정회원 1명이 평의원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하게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삽입된 문구가 가장 최고의 개악 규정이다.

평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사들은 왜 정회원 1명이 평의원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하게 하였는가? 정회원 1명이 평의원 후보자를 3명이나 5명을 추천하면 왜 아니 되는가?

지난 30년 동안 정회원은 한 번도 평의원과 이사를 선출하지 못하였다. 이사회가 개악한 의도는 또다시 자신들이 평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다수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이사회(11명의 이사)가 평의원 후보자 총 90명 가운데서, 72명에서 75명을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이다. 이사회가 평의원 후보자를 80%에서 83%까지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정회원 1명이 평의원 후보자 1명만 추천하면, 정회원이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 총인원은 15명에서 18명만 추천될 뿐이다. 정회원은 평의원 후보자를 17%에서 20%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

2016년 회비 낸 정회원 189명과 2017년 회비 낸 정회원 158명을 이사회가 제정한 ‘평의원 선출 규정’에 적용하여 계산해 보자.

이사회가 제정한 ‘평의원 선출 규정’을 적용해 보면, 정회원 1명은 평의원 후보자를 1명만 추천해야 하고, 정회원 1명이 평의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정회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회원이 189명일 경우, 정회원은 18명(20%)만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가 나머지 평의원 후보자 72명(80%)을 추천하게 된다.

정회원이 158명일 경우, 정회원은 15명(17%)만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가 나머지 평의원 후보자 75명(83%)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사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이사들은 어찌 이런 짓을 자행했는가?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이 할 짓인가? 정회원의 추천 인원을 왜 한정했는가?

이사회는 개혁적인 정회원들이 평의원 후보자로 다수 추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이리 고쳤던 것이다. ‘평의원 선출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3. 두 번째 평의원 선출 규정 개악 조항(제2 독재) : 이사회가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 80%를 전원 당선시키고자, 평의원 5명 투표를 10명 투표로 늘림. 정회원이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 20%를 평의원 선출에서 전부 낙선시키려는 의도임.

이사회는 심의회의가 합의하여 만든 ‘평의원 선출 규정’인 “제5조(평의원 선출) ② 평의원은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5명 이내로 투표하여 득표 수에 따라 당선자를 정한다.”를, “제5조(평의원 선거) ② 평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직접투표로 뽑되, 회원마다 10명 이내로 투표하여 득표 수에 따라 60명을 정한다.”로 규정의 내용을 개악하였다.

이렇게 이사회는 정회원 1명마다 평의원 후보자 5명까지 투표하는 것을 평의원 후보자 10명까지 투표하도록 숫자를 늘렸다. 사실 5명 투표도 많다. 그런데 이사들은 정회원이 10명까지 평의원 후보자를 투표하게 늘렸다. 왜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는가?

10명까지 투표 인원을 늘린 이사회의 의도는, 자신들이 추천한 평의원 후보자를 대거 뽑히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아니한가? 정회원 1명이 이사·회장·부회장을 뽑는 것도 아닌데, 평의원을 10명씩이나 투표해야 하는가? 세상에 이런 학술단체가 어디에 있는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민족학회인 한글학회가 할 짓인가?

4. 권재일 회장의 주장 : “정회원은 선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정회원은 선출 규정을 고치고자 발의할 수 없다.”(제3 독재)

한글학회 권재일회장은 “이사회만이 선출규정을 제정, 개정할 수가 있다.”라고 강변했다. 선출규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글학회 리의도 이사도 같은 말만 하였다. 일부 이사는 선출 규정은 내규이고, 내규는 이사회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관례라고 강변하였다.

그야말로 독재적 비민주적 발상이다. 누가 한글학회의 이사회에게 ‘선출 규정’을 확정하고 결정하라고 위임했는가? 한글학회 회칙 전문에서 결단코 찾을 수 없다. 한글학회 정회원은 위임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만든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내규’라 하고, ‘관례’라고 하는가?

5. ‘평의원 선출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총회 의결 거부

한글학회 회칙에는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회칙 14조 6항에 나와 있다.(“제14조(회원총회 기능) ① 이 회의 회원총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2. 사업 실적 및 결산안 의결. 3. 평의원 선출. 4. 감사 선출 및 회장․부회장 인준. 5. 회칙 개정.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의결.”)

한글학회 이사회가 제정한 ‘평의원 선출규정’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사들은 회칙 개정 심의회의(심의위원: 5명)가 확정한 ‘한글학회 평의원 선출 규정 (안)’을 임시 총회에서 누락시켰다. 왜 임시 총회에서 누락시켰는가? 이사들이 왜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회칙 규정을 짓밟는가?

한글학회 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한글학회 이사회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권재일 회장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글학회 이사회가 만든 평의원 선출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한글학회 이사회는 한자병기를 일평생 주장한 평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3중 독재를 자행한 한글학회 이사회를 규탄한다.

하나.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물러나라.

2018년 10월 9일

한글학회 개혁위원회, 한글학회에 재산을 희사한 애국지사 후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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