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소장, '식민사학해체, 이제부터 본격시작...'

기사최종수정: 2017.5.16. 16:30

 

이덕일 소장,

"이번 무죄확정판결은 아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 말해줘..." 

"새 정부가 적폐청산 1호로 해야 하는 것은, 식민사관청산..."

"더 중요한 것은 일제침략을 미화, 찬양하는 처벌법 제정 시급..."

 

지난 서기2015.7.8.에 시작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이 오늘 서기2017.5.11.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날 대법원 1호법정에서 진행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재판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 이덕일 소장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3년여 동안 끌어온 식민사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문의 영역에서의 논쟁대상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아직도 조선총독부사관을 추종하고 있는 강단주류사학계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평가다.

▲ 지난 3년여 동안 끌어온 식민사관논쟁,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오늘, 김현구 전 고려대 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식민사관청산의 당위성을 증명해주었다는 평가다. 대법원 무죄확정 선고 직후, 이덕일 소장 등 관계자들이 승소기념으로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덕일 소장이 그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에서, 전 고려대 교수 김현구씨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가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소장은 자신의 책에서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고, 일제 식민사학자인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학설을 추종하고 있으며, 백제를 일본의 식민지, 속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김현구씨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라고 혹평을 했다. 또한 일본에 유학만 갔다오면 모두 일본 식민사학을 주총한다면서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속은 일본인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하여 김현구씨는 없는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했다. 지검에서는 명예훼손이 안된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구씨는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고검에서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사 나상훈)은 지난 서기2017.2.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이 소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소장측은 단순한 의견표명이고 생각을 말한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했다. 그리고 2017.11.3.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재판장 지영난 판사)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의견표명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다시 김현구씨 측 검사는 법리를 보강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서기2017.5.11.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덕일 소장의 행위가 허위사실적시가 아니고, 의견표명이라는 원심(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 소장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식민사관논쟁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족사학계와 식민사학이라고 비판 받는 강단주류사학계의 역사전쟁을 상징하고 있어, 향후 역사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 직후, 법원입구에서 기쁨을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오른쪽 앞줄 두번째 부터 이완영 미사협 사무총장, 김동진 전 대한광복회, 서울지회장, 허성관 미사협 상임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

이날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 소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조선총독부의 사관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준 것'이라며, '이 사건은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고, '식민사관청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평생 싸워온 내게 국가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반민족적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기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는 아직도 일제식민지배를 찬양, 고무, 선전, 선동해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나치찬양 처벌법 처럼 우리도 일제침략을 미화, 찬양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적폐청산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업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청산해야하는 것이 식민사관'이라고 했다. 식민사관을 청산할 수 있으냐 마느냐에 따라 이 정권출범의 의의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심해, 학문활동도 많이 위축되었다, 이제는 예전 처럼 다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저술활동도 재개하겠다'고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그동안 이 소장의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서울'의 대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참석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이번 사건은 검찰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일갈했다. 애초부터 학문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헌법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소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규명을 다투어야 할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권 행사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이 그나마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무죄확정판결을 해주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고소인 김현구 전 고려대 교수도 지인들과 재판을 참관했다. 이 소장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이 선고되자, 바로 자리를 떴다. 재판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격을 실추시킨 판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글프다'는 소회로 심정을 대신했다. 김 전교수는 자신이 쓴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는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것이라고 했다. 이런 책을 이 소장이 왜곡해서 자신을 비난한 것인데 법원이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소장과 향후 학문적 토론을 할 수 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소장이 '임나' 나, '임나일본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 법원의 사명은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이다. 대법원 청사 정면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일제로 부터 광복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총독부사관을 추종할 것인가'라는 역사적인 물음에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조선총독부사관을 추종하는 한국주류역사학계를 비판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무죄확정판결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사건이다.  고소인 김현구씨나 고소을 당한 이덕일 소장이나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었다. 또한 그동안 민족사학계와 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아 온 강단주류사학계와의 전쟁이기도 했다.

식민사학의 소굴이라고 비판받아온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47억을 받아먹고, 결국 중국의 동북공정지도를 그대로 배낀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역사지도집'을 제작한 바 있다. 이 지도에는 고의로 독도까지 제거하여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등, 민족사학계의 노력으로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제작완성이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한국고대사학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서기2016.3~12. 까지 이 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시민을 상대로 고대사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이 강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식민사관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에 민족사학계는 지난 서기2016.6.26.에 전국 146개 단체가 모인, 미사협(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 상임회장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를 출범시켜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어 지난 서기2016.9.~12. 까지 바른역사시민강좌를 대한광복회 서울시 지부를 주축으로 하여 개최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전개된 역사전쟁의 양상을 보면, 향후의 역사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사학계는 새 정부출범과 더불어 이번 무죄확정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식민사학 청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단주류사학계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입장을 내놓아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사협 학술원(원장, 이덕일)은 서기2017.5.19. 서대문역에 위치한, 순국선열유족회 강당에서 시진핑의 발언에 대한 학술대회를 갖는다(02-711-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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