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주권 수호여부가 대한민국 운명좌우할것...

 

일본을 탓하기 전에

일본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독도간첩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

이들은 독도문제 전문가,  학자, 각종 연구원의 탈을 쓰고 일본 편을 들고 있어...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부활이다. 일본이 고대에 우리나라 남부를 식민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을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실어서 자라나는 일본 어린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일제의 황국사관이다. 우리 쪽에서 보면 일제식민주의 사관이다. 국내는 어떤가? 조선총독부의 일제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 받은 제도권 강단 식민사학계가 71년이 넘도록 국사학을 장악하고 국사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켜왔다.

중국국가주석, 습근평이 얼마전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는 발언이 동북공정의 결정판임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과 더불어 안팎으로 역사침략과 더불어 영토주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토전쟁의 최전선에 독도가 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알기 쉽게 문답형태로 독도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기준점을 제시해준다(편집부).

 

1. 일본은 당시 왜 스스로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 조인전에 제작하여 조약의 부속지도로 국회에 제출했는가?

초기에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하기위한 로비를 활발히 했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1년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독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등 태평양상의 섬들과 쿠릴열도 주변의 섬들을 일본땅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 주변 섬들의 인구도 종전(終戰) 당시에 17,000명이었다. 이들 섬에 비해 하나의 점에 불과한 독도를 차지하려다가는 더 큰 것을 잃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근거는 「일본영역참고도」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

2. 그런데도 현재 일본이 마치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땅이 된 것인 양 주장하는 근거는?

러스크서한(1951.8.10)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전에 한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명시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으나, 러스크(David Dean Rusk) 국무성 차관보의 비밀문서로 거부당한 적이 있는데, 일본은 이 러스크서한을 유력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러스크서한은, 개별섬의 영유권 귀속을 일일이 조약의 명시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방침과, 일본의 왜곡된 정보 제공,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의 대응 미숙 등 복합적 요인의 산물이었다.

러스크서한이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은 그보다 2년후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의 전문(1953.12.9)에 의해 분명해졌다. 즉 러스크서한에서의 미국의 견해는 단지 많은 조약 서명국들 중 1개국의 것에 불과하고, 러스크서한은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스크서한을 무력화(無力化 )시킨 것이 바로 덜레스전문이라 할 수 있다.

※ 최근 독도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어느 대학교수가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러스크서한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러스크서한을 무력화시킨 덜레스전문은 어물쩍 넘어 가서, 시민단체 대표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3.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두리뭉실’이었다. 초기에는 개별 섬의 영유권 귀속을 조약에 일일이 명시하려고 했지만, 냉전체제가 되자 개별섬의 명칭을 조약에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따라서 조약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1951년 이후,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조약에 명기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근거제시도 없이, ‘미국이 연합국에 대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든가, ‘당시 미국이 만든 조약초안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되어 있었다’ 는 등의 주장을 하는 연구자가 국내학계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조약 최종 초안이 확정된 것은 1951년 8월 16일인데, 그 한달전에도 미 국무성은 독도를 한국땅으로 할 것을 검토했다. 불과 한달전인 1951년 7월13일, 7월16일자, 미 국무성 내부문서를 보면, "독도는 한국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독도를 한국 땅으로 하려면 울릉도 다음에 '리앙쿠르 락스'란 말만 추가하면 된다" 라는 기록이 있다.(미 국무성 보그스(S. W. Boggs)가 조약 실무 책임자 피어리(Robert A. Fearey)에게 제출한 내부문서) 미국의 입장은 독도 같은 작은 섬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지만, 예외적으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이다.

▲서기195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일본영역도. 자세히 보면 울릉도 옆에 죽도(독독)라고 써 놓고 일본영역경계선밖에다 그려놓고 있다. 일본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초기의 조약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조약에는 독도가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초기의 조약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후 냉전체제로 미국의 입장이 오락가락 하다가,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맞지 않아 1950년 후반기부터는 개별 섬들의 영유권 귀속을 조약에 일체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미국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나 영국측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할 것을 제안하여, 예외적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3개섬이 조약조문에 명시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는 ‘언급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가 '누락되었다'든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이다.

5. 논문의 소재를 지도로 한데는 이유가 있는가?

복잡한 독도문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다.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국제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연구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일본영역참고도」 같은 광복이후의 공적 지도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독도가 우리땅인 국제법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도관련 지도 전시회나 책자를 발간할 때, 사료적 가치가 크고 증거능력이 있는 공적인 지도는 빼고, 출처조차 불확실한 개인지도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적인 지도만으로 압축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다.

6.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태정관지령』(1877년)은, 일본 내각제 도입 이전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공식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하고, 『태정류전』이라는 관보 성격의 문서에 공시(公示)까지 한 자료이다. 또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그보다 180년전 안용복사건때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으니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자료는 없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태정관지령』이 있은 지 불과 28년 후인 1905년, 주인없는 땅이라는 이유를 붙여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결정하였으니, 그 편입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

7. 독도 문제에서 조용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독도 문제를 혐한 선동의 소재로 까지 이용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이제 영토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독도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알려 일본 사람들의 오해를 푼다면 한일우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적인 막말 대응은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논리적 대응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일본인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 자체가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

8.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리는 독도 문제에서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법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감정적인 막말 대응이나, 하나마나한 밋밋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의 1차적인 원인은 정부관료들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지만, 학계에서 제대로 된 연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내학계에 일본측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표절, 자료 조작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 가면서까지 일본측에 편향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에 대해서도 『태정관지령』, 「일본영역참고도」 같은 결정적인 자료에 좀더 집중하여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독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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