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땅 아니라는 <태정관지령>도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며 일본편드는 자들은?

 

지난 1부 기사에서는 일본 에도시대부터 일제의 명치유신정부때 까지 일관되게 독도가 한국땅임을 그린 일본측 지도를 살펴보았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배한 명치정권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 지령을 내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도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일제패망후,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밝히는 자료들을 살펴본다(편집부)

 

일본국회에서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지도그려 연합국측에 바치다..


IV.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와 훈령(SCAPIN) 제677호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677호(1946.1.29)로 독도를 통치권적・행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림 3>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이하 「SCAP관할지역도」라 한다. SCAP는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약자이다.


이로써 독도가 주한미군 관할하의 남한지역에 속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SCAPIN 1033호(1946.6.22)로 일본의 어업허가구역을 공포하고, 독도 12마일 이내에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했다. 독도는 통치권적・행정적 관할구역 및 어선조업구역의 양면(兩面)에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어선조업구역은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에 의해 약간의 변경을 거쳤으나, 통치권적・행정적 관할구역은 독도에 관한 한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시까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카이로선언에서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땅에 해당하는 독도는,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1945. 9. 2)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SCAPIN 677호(1946. 1. 29)에 의해 구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수립(1948. 8. 15)으로 그 반환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대일평화조약 작성과정에서 다시 이슈화된다.

 

V.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와 샌프란시스코조약


1. 「일본영역참고도」의 제작과 용도
  2014년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영문명칭은 'Treaty of Peace with Japan'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므로 통상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불린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 한다.
 조인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되어, 조약 조인후 비준 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조약의 부속지도로 쓰인 지도이다.

▲ <그림3> SCAP관할지역도(서기1946년)


 

▲ <그림3>일본영역참고도(서기1951년)

  「일본영역참고도」에는 <그림 3>과 같이 일본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선조업허가구역’의 경계선이 독도 위를 지나고 있고, 경계선 오른쪽에 명칭(竹島, Take Shima, Liancourt Rocks)이 기록되어 있어서, 얼른 보면 독도를 일본의 영역으로 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도 동쪽에 분명하게 별도의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그려져 있다고 속기록을 잘못 번역한 책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발간되어, 이에 대한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I부>, p.43.)


 이점에서 「일본영역참고도」는 「SCAP관할지역도」와 표기 방식이 같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에 의해 1951년 8월에 제작되었다. 国立国会図書館 憲政資料室所蔵 芦田均関係文書(寄託)380-18.;
http://1953fevtakeshima.hatenablog.com/(2014.6.20. 열람) 에서 재인용.
샌프란시스코조약이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었으므로, 조약 조인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2.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간략화와 「일본영역참고도」의 중요성
 「일본영역참고도」가 중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독도영유권 귀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 소련과의 분쟁대상이 된 하보마이(歯舞)군도나 미국의 신탁통치 대상이 된 태평양상의 섬들과 달리, 독도에 대하여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없었으며, 미국의 공개적인 입장표명도 없었다.


 그런데, 조약 조인후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일본국회는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하여 부속지도로 제출했다는 것은 1951.10.22,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과 1953.11.4,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해 알 수 있다.


 조약의 비준을 승인했다.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Korea)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할 것을 규정한 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령’이 된다.

▲ <그림 4> 서기195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일본영역도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제작된 또 다른 지도, 마이니치(毎日)신문사의「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즉, 조약발효 직후인 1952년 5월 마이니치(毎日)신문사는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안쪽 표지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도」를 게재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竹島'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한국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VI. 맺음말
  『태정관지령』은 명치 10년(1877년) 독도를 조선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이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약 300년 전인 1690년대 안용복사건때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다. 또한, 안용복사건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에도막부가 확인한 기록이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가 제출한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이며, 당시 이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에도 1946년 2월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5월의 「일본영역도」까지 일련의 공간(公刊)된 지도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적 가치가 크고 국제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공적인 기록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정관지령』과 「일본영역참고도」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더 소홀한 면이 있다. 공적인 기록과 공적인 기록에 부수된 지도에 대한 연구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끝).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독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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