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외로운 독도 전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명백백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일본 땅이라고 자국민에게 가르치고 공식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막강한 국력을 이용해 세계에 이를 굳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렇게 밀어 부치는 것일까?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서로 싸우고, 남한내에서도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국내의 일본간첩 때문일 것이다. 버젓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연구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독도전쟁에서 학문적으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본지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정태만 인하대학교 연구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정태만 교수는 지난 2017. 4. 15.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일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독도가 어째서 대한민국 땅인지 다시 한번 일본측 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했다. 이하는 정태만 교수의 발표자료다. 2회에 걸쳐서 연재한다(편집부).

 

일본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독도 관련 일본 영토를 판정하는데 사용된 모든 공적인 지도에는

예외 없이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서기2017.4.15. 전북대학교 인문대 1호관에서 한일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인하대학교 정태만 교수가 학술대회참석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서 섰다. 이날 정 교수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독도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증명했다.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I. 머리말

같은 지도라고 하더라도 사인(私人)이 만든 지도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지도에 비해 사료적 가치나 국제법적인 증거능력 면에서 크게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인 지도는 제외하고, 공적인 지도 중에서도 일본의 영토범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독도 관련 지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에도시대 안용복사건 당시의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 명치시대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그리고, 2차대전 종전후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관할지역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직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의 4개 지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II.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絵図)와 죽도도해금지령

1.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와 죽도지회도(竹嶋之絵図)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는 에도(江戶)시대 돗토리번(鳥取藩)의 에도연락관(江戸留守居役)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에 의해 에도막부(江戶幕府)에 제출된 죽도(竹嶋, 울릉도) 회도(繪圖)이다. 이 「죽도지회도」(竹嶋之絵図)에는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와 울릉도간 거리는 40리(里), 독도와 일본 오키섬간의 거리는 80리로 되어 있다.

 

▲ <그림 1> 1690년대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絵図)

특히,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비교적 자세히 그려져 있어, 후술하는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거의 일치한다.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는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의 에도(江戶) 연락관으로서,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마쓰시마(松島=독도)는 일본 어느 지방에 속하는 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1696년 1월 에도막부의 죽도(=鬱陵島)도해금지령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죽도지회도」(竹嶋之絵図)의 제작 연대는, 당시 돗토리번이 울릉도・독도에 대한 막부로부터의 문의에 답하여 제출한 것인 점과, 소곡이병위가 에도연락관인 기간에 작성된 것인 점에서, 1692~1696년간(元禄 5~9년간)으로 추측된다.

 

2. 에도막부의 일본인 죽도(=鬱陵島)도해금지령

에도막부는 소곡이병위의 답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소곡이병위의 지도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 지도가 아니라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부인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이다. 그런데도 일본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중학교 『역사』에서는 ‘17세기(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은 영유권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죽도 양각그림지도'(돗토리 현립 박물관 소장)를 제시하고 있다.

III.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와 태정관지령

1.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태정관지령』

 

▲ <그림 2> 1877년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는 1877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한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이다. 「기죽도약도」는 섬의 명칭, 모습, 거리 등 대부분이 전술한 소곡위병위 지도와 비슷하다.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일본측에 의해 은폐되어 오다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에 의해 발굴・공개되었고, 그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가 공개된 것은 2006년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에 의해서이다. 「기죽도약도」의 공개에 의해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이 독도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시마네현의 질의가 발단이 되었다. 이 질의에 대해 약 6개월간 검토를 해서, 그 이듬해인 1877년 3월 29일,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의(元祿五年 朝鮮人 入嶋以來) 조선․일본간의 외교교섭으로(政府 該國ト往復之末) 울릉도와 독도는(竹嶋外一嶋)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 됐으니까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서는 안된다(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라고하는 지령을 내려 보내고, 그 내용을 당시 관보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까지 했다. 『태정류전』에서는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는 문서제목을 새로이 붙였다.

1877년 당시 일본정부는 독도를 조선땅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 당시보다 최소한 180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의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으므로, 『태정관지령』은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영토가 아닌 것, 즉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이다.

2. 독도논쟁에 있어서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 부족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되고 있다.

<태정관지령>을 최초로 공개한 호리 가즈오는 ‘독도는 조선땅’이라는 것이 <태정관지령>에 의해 '선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부 국내연구자는 <태정관지령>은 안(案)에 불과하다 라든가, 내부문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기관에 의하여도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2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독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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