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독도편입되는 과정, 숨가쁘게 보도하는 대한제국기의 언론들...

독도야 미안해 18

 

대한제국, 외교권은 박탈되었을 지라도, 독도는 우리땅,

절대로 영토주권 포기 못해...

사료적 근거까지 대며, 독도는 조선땅이라고 증거하다...

 

 

내부대신도 일본의 독도편입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必無其理)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대한제국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내부대신의 지령은 5월 1일자 ≪제국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5월 9일자 ≪황성신문≫은 심흥택의 보고를 인용하여,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울졸보고내부(鬱倅報告內部)

울릉도군수 심흥택씨가 내부(內部)에 보고하되 본군소속 독도(獨島)가 외양(外洋) 백여리밖에 있는데 본월 4일에 일본관인 일행이 우리 군에 와서, 독도(獨島)가 일본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고 하는 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은기도사(隱岐島司) 東文輔 및 사무관 神西癲太郎과 세무감독 국장 吉田坪五, 분서장 경부(警部) 影山岩八郎과 순사 일인, 회의 일인, 의사 기수 각 일인, 그 외 수행원 십여인 호총인구(戶總人口)와 토지생산 다소(多少)와 인원 및 경비 기허(畿許)와 제반사무를 조사 기록하여 갔다 하였다더라.

일반인들에게도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이 알려졌다. 황현이 그의 문집 <매천야록>(梅泉野錄)과 『오하기문』(梧下記聞)에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울릉도의 바다에서 동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는 한 섬이 있어 獨島라고 부르며 울릉도에 구속(舊屬)했는데 왜인이 그 영지(領地)라고 억지로 칭(勒稱)하고 심사하여 갔다."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이 알려서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일제에 이에 대해 항의하였던 것 같다. 대한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통감부에 항의를 하였던 것 같고, 이에 대해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公函)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의 「울도군의 배치 전말」이라는 제목의 보도 기사가 그것을 짐작케 한다.

 

울도군의 배치 전말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公函)하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島嶼)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자세히 알리라(示明) 하였다 이에 答函하되,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霧台洞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 200여리라고 하였다더라.

대한제국 정부가 통감부에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항의하자, 통감부에서 내부에 공함을 보내 "울릉도에 부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상세히 알리라"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내부에서는 1898년 5월 20일 울릉도감을 설립하였다가 1900년 10월 25일 정부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군청은 무태동에 두었으며, 울도군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것이다.

대한제국은 이후에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제국에서 발간된 공적 문헌과 저술들에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1907년 6월 발간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가 그러한 예이다. 장지연은 이를 저술하면서 경상북도편에 울도를 설명하였는데, 그 말미에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고 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울릉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해 9월 발간된 <초등대한지지>에서도 울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산도는 그 동남에 재하니라"라고 <대한신지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1908년의 <증보문헌비고>는 <동국문헌비고>의 우산도에 관한 기술에 “지금은 울도군이 되었다”(續今爲鬱島郡)를 추가하여 ‘우산도’, 즉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구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한제국칙령 41호에서의 ‘석도’나, 그 후 울도군수 심흥택보고서의 ‘독도’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그 이전의 ‘우산도’ 명칭을 쓴 것은 독도를 포함한 영토 관련 출판물에 대한 탄압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일본군에 의한 무력지배하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없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된 독도에 대해 더 자세하고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출판물은 출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최근 홍정원의 연구에 의하면 1908년 1월 울도군수 심능익보고서에는 울도군의 ‘동쪽경계를 일본 오키도’(東 日本國 隠岐縣 海里1千里)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울도군수가 동쪽의 경계를 오키도로 하여, 독도가 울도군에 속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기2017.4.6.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위 지도는 일본정부가 서기 1867년에 정부기관판본으로 발행한 실측일본지도이다. 위 지도에는 일본 오키섬은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도는 고 백충현 교수가 사재를 털어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매일경제).

 일본 내무성의 경우, 독도는 조선령...

메이지(明治)시대 일본 정부에서는 영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성에서부터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내무성에서 발간한 자료, 그리고 내무성에서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일본 내무성에서 발간한 자료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지 않았다. 메이지정부 초기 내무성지리국에서 에도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기죽도사략>이란 문서를 책자로 재발간했다. 재발간한 책자에는 ‘내무성’, ‘회의용’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내무성에서 관계자간에 널리 읽혀졌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도막부와 돗토리번의 문답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무성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이다.

일본 내무성에서 발간한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내무성 지리국 측량과에서는 1871년부터 1883년까지 매년 <대일본국전도>라는 지도를 발간하였는데, 이 지도 어디를 보아도 울릉도와 독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일본국전도」는 일본의 영토를 표기한 지도이다. 이러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본 내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1874년에 편찬한 <일본지지제요>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다. 󰡔일본지지제요󰡕는 내무성 지리국의 전신인 태정관정원(太政官正院) 지지과(地誌課)에서 편찬한 것으로, 오키의 소도 179개를 혼슈(本州)의 속도로 기록하고, 그 이외에 마쓰시마(松島, 독도),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조선을 기록하고 있다.

 

○ 본주(本州)의 속도(屬島). 치부군(知夫郡) 45. 아마군(海士郡) 16. 수키군(周吉郡) 75. 오치군(穩地郡) 43. 합계(合計) 179. 이를 총칭(総称)하여 오키(隠岐)의 소도(小島)라 한다.

○ 또 서북(西北) 방향에 마쓰시마(松島)․다케시마(竹島)의 이도(二島)가 있다. 지역주민들 간에 전해져 내려온다. 오치군(穩地郡) 후쿠우라항(福浦港)으로부터 마쓰시마(松島)에 이른다. 해로(海路) 약 69리(里) 35정(町). 다케시마(竹島)에 이른다. 해로(海路) 약 100리 4정 여. 조선(朝鮮)에 이르는 해로(海路) 약 136리 30정.

 

혼슈(本州)의 속도 항목에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를 기록하지 않고 별도항목에 기록했다는 것은, 울릉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보지 않고, 과거 1600년대에 울릉도, 독도 도해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1879년에 발간한 <대일본부현관할도>(大日本府縣管轄圖)에도 울릉도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대일본부현관할도>는 일본 각 지방 부현(府縣)을 표기한 상세한 지도이다. 그러나 이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881년에 발간된 <대일본부현관할도>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도에는 조선지도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만, 독도 방향에 위치한 <돗토리․시마네․오카야마 삼현도>(鳥取島根岡山三縣圖)에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3개 현 관할구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독도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독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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