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5적, 박제순, 그는 일제의 독도강탈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독도야 미안해 17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이것을 의무교육으로 하라고 방침을 세웠다. 곧 실행에 들어간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가르치게 한 적은 없었다. 극우 아베정권과 한국의 친일파 정권이 만들어낸 결정판이라고 할 것이다. 본지는 국내에 학자나 연구원을 가장한 일본첩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공공연히 학술논문이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하는 인물들의 예를 들자면 많다.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본격적인 한국침략을 준비하고 있다. 독도는 다리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한국을 재식민화 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드러난다. 미국을 등에 업고 전개되는 일본의 행태는 정확하게 구한말 상황과 닮아 있다. 그래서 독도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편집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

이에 대응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몸부림...

숨가 쁘게 돌아가는 독도강탈과 한국 관리들의 대응...

영토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민국일보≫ 기사는 안용복사건 이후에도 울릉도 거주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1882년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국법에 저촉되지만 이미 조선인들이 독도로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울릉도 거주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편입한 1905년 이전 조선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1899년의 ≪황성신문≫ 기사에 잘 나타나있다. 9월 23일자 ≪황성신문≫별보에는 ‘울릉도사황(事況)’이라는 제목으로 “울릉도 부속도서중 가장 두드러진 것(最著者)은 우산도(于山島)와 죽도(竹島)”라고 밝히고 있다.

울진지동해(鬱珍之東海)에 일도(一島)가 유(有)니 왈(曰) 울릉(鬱陵)이라 기(其) 부속(附屬)한 소육도중(小六島中)에 최저자(最著者) 우산도(于山島) 죽도(竹島)니 대한지지(大韓地誌)에 왈(曰) 울릉도 고우산국(古于山國)이라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고, 죽도는 울릉도 북단에서 동쪽 2km에 있는 댓섬을 가리킨다. ≪황성신문≫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울릉도 부속도서의 열거를 우산도, 죽도의 순서로 하고 있는 점이다. 역사적 기록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2개섬만 표기되어 있고, 우산도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댓섬(죽도)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황성신문≫ 기사는 댓섬(죽도)과 별도로, 댓섬(죽도)보다 더 큰 섬으로 우산도를 명기하고 있어서, 우산도가 곧 독도이고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제국 정부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에서 공포한 칙령 제41호에 잘 나타나 있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며, 관할구역을 공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官制)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칙령 제41호에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나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관제상 울릉도의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칭한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언급한 것인데, 죽도와 석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공포하였다.

대한제국 칙령에서 죽도는 울릉도 동북쪽 2km 지점에 있는 댓섬을 가리키고, 석도(石島)는 돌로 된 섬 즉 독도를 말한다. 대한제국은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칙령 제41호에 의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편입하기 5년 전의 일이다.

 

▲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일제의 독도침탈을 알린 보고서(서기1906)(사진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의 독도 불법편입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반응

1905년 2월 일본정부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서였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하였지만, 이 사실을 일본 중앙정부는 어디에도 공포한 일이 없다. 심지어는 대한제국 정부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1906년 3월이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해서였다. 심홍택은 1906년 3월 28일 독도를 관찰 조사하고 돌아가던 시마네현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郞)의 방문을 받고,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 영지로 편입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곧바로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보고하였다.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이명래는 4월 29일 이를 다시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안에, 본군소속 獨島가 본부 바깥바다 백여리 밖에 있었는데, 이달 초 4일 9시경에 증기선 1쌍이 우리군 도동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일행이 관사에 도착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이번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현 은기도사 東文輔와 사무관 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 吉田平吾, (경찰)분서장 影山巖八郞 과 경찰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외 수행인원 10여인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인원과 경비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적어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청하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된 대한제국 정부는 참정대신과 내부대신 명의로 지령을 내려 보냈는데, 1906년 5월 20일자 참정대신 지령 제3호는 다음과 같다.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의정부 최고책임자인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편입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全屬無根)하여 일본의 독도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부대신의 지령은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이 인용 보도되었다.

무변불유(無變不有)

"울도군수 심흥택씨가 內部에 보고하되, 일본관원 일행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에 소재한 독도(本郡所在獨島)가 일본의 속지라 스스로 칭하고 토지와 호구를 기록하여 갔다고 하였는데, 內部에서 지령하기를, 유람하러 온 길에, 토지경계와 인구를 기록해가는 것은 괴이함이 없다고 용납(容或無怪)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속지라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그 이치가 없는 것(必無其理)이니, 이제 보고받은 바가 아연실색(甚涉訝然)할 일이라 하였더라(18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독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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