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지령> 하나면 독모 문제 깔끔히 해결된다.

 

독도야 미안해 15

<태정관지령>의 중요성,

독도영유권 귀속의 조약상 근거 공식 확인...

태정관은 국가 최고기관이고 이 기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함...

 

영토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학자, 여행가, 어민 등 민간인의 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중앙정부의 기록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태정관지령>은 이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1876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울릉도․독도에 매년 번갈아가면서 조업해 왔던 17세기 호키주 어민들의 기록을 주로 첨부했다. 시마네현 지방정부로부터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1690년대의 조선․일본 간 외교교섭문서를 첨부하여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렸다. 이에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내무성의 의견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인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단순히 일개인의 사적인 기록이나 지방정부의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중앙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한 같은 중앙정부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영유권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해군수로지에서 독도를 조선영해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해군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한 일본 외무성관리의 보고서에 불과하다. <태정관지령>은 이들 다른 중앙정부 문서보다도 더 결정적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편입시켜야 하는가하는 영토문제가 직접 발단이 되어,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인 내무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태정관 회의에는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주재하에 각 성경(省卿)을 겸직하는 참의(參議)가 참석하였다. <태정관지령> 결재품의서에 결재날인을 한 참의는 대장경(大蔵卿) 겸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사법경 겸직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외무경 겸직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이다. 당시 태정관에 상신한 것은 내무성이므로, <태정관지령>은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외무성의 4개 省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정관지령>은 지령 결재품의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판단한 근거를 1692년 조선인들과 울릉도에서 조우한 이래(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 ‘에도막부와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외교교섭은 대마도를 창구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어부들은 직접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 교수. 그는 일본의 양심있는 학자로 꼽힌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의 <태정정관지령>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그는 이외 반전반핵 운동권 출신의 학자로도 유명하다(사진: 영남일보).

 

국제법규인 비엔나 협약도 충족시키는 <태정관지령>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7조에 의하면 조약은 그 협정, 의정서, 교환각서 등 그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 간의 문서화된 약속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1690년대 조선과 일본 간의 왕복문서는, 현대 국제법상 ‘교환공문’(Exchange of Letters)의 법적 성격·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약식 조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그보다 약 180년전 1690년대에 양국 간에 체결된 “독도영유권이 조선에 귀속한다”는 조약이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공시한 것이다. 또한, 1696년 당시 외교교섭의 결과로 내려진 일본어부의 ‘죽도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도 <태정관지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태정관지령>은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서 역사가 준 선물...”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라고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은 자체 제작한 홍보물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은 <태정관지령>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이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원래부터 일본영토라는 뜻인데 <태정관지령>은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공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 조선령 공시와 그 후 무주지 주장의 허구성...

<태정관지령>은 결재 품의서와 많은 첨부서류, 그리고 울릉도․독도의 위치관계를 명백히 하는 지도인 <기죽도약도>가 그대로 <공문록>에 첨부되어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정류전>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태정류전>은 일본 메이지(明治) 초기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제가 존속하던 시기의 문서철이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의하면 <태정류전>은 ‘게이오 3년(1867)부터 메이지 14년(1881)까지의 태정관 일기 및 일지, <공문록>등에서 전례조규(선례․법령 등)를 채록․정서해, 제도, 관제, 관규, 의제 등 19 부문으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편집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실제로는 당시 정부의 중요한 결정문만을 모아서 편집해둔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작성자가 각기 다른 문서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공문록>에는 초서체부터 정자체까지 글자체가 다른데 비해, 옮겨 적은 <태정류전>에는 정자체로 정서되어 있다. 또한 <태정류전>에는 <기죽도약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대신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는 <공문록>에 없는 제목이 새로이 붙여져 있다.

<태정관지령>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임을 단순히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언’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태정류전>에 공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이라고 붙여져 선언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리 가즈오(堀和生)도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태정관지령〉은 비록 상대국에 통보된 문서는 아니지만, 일본정부의 일반적인 내부 보고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서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 시달되었을 뿐만아니라 <태정류전>에 공시된 문서이다.

1905년 2월 일본은 무주지라는 이유를 붙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무주지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태정관지령〉에 의해 입증된다. 거기에다 일본이 그 영유권 귀속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조선에도 통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도 않았다. 불과 28년전인 1877년에 일본정부에서 〈태정관지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공시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적 간행물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인정한 독도를 1905년 갑자기 무주지라는 이유를 붙여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통상휘찬>제234호(1902. 10)와 <통상휘찬>제50호(1905. 7), 농상무성의 <수산무역요람>(1903. 5), 시마네현의 <죽도해려실황각서>(竹島海驢實況覺書, 1905) 등에서는 〈태정관지령〉 이후 울릉도 어부들의 독도조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일본 해군성은 <환영수로지>(1886. 12), <조선수로지>(1899. 2) 등에서 독도를 조선 동해안편에 기록했다. 일본 정부관계자가 추천 서문을 쓴 <한해통어지침>(1903. 1)과 <최신한국실업지침>(1904. 7) 등에도 독도를 수록했는데, 책의 제목에서부터 독도를 한국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태정관지령〉 이후의 공적문헌들은 〈태정관지령〉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도편입(1905. 2) 당시 무주지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제16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수, 독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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