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서기19세기에 조약으로 독도는 조선땅이라고 함...

 

명치정권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지령에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나와...

<태정관지령>의 ‘죽도외일도’는 죽도와 다른 하나의 섬 이라는 뜻...

여기서 죽도는 독도이고 외일도는 울릉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일도가 울릉도라고 우기는 일본 극우단체들...

 

 

 ‘외일도’가 울릉도, 댓섬 또는 가공의 섬이 될 수 없는 근거

‘죽도외일도’에서 ‘외일도’가 울릉도가 아니라는 것은 ‘외일도’의 정의(definition)부분과 울릉도가 전혀 맞지 않은 점에서 간단하게 입증된다. 또한 이는 ‘죽도외일도’라는 용어 그 자체에 의해서도 자명하다. ‘죽도외일도’라는 단어를 풀어쓰면 ‘죽도와, 죽도가 아닌 다른 하나의 섬’이 된다. 즉, ‘죽도외일도’는 2개의 섬을 말하며, 두섬은 서로 다른 섬인 것이다. <태정관지령>에서 ‘竹島’가 울릉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죽도외일도’는 ‘울릉도와, 울릉도가 아닌 다른 하나의 섬’(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이 된다.

만약 일본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측 주장대로 ‘외일도’도 울릉도라면 <태정관지령>의 ‘죽도외일도’는 ‘울릉도와, 울릉도가 아닌 다른 하나의 섬인 울릉도’가 되어 기본적인 어법조차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만다.

‘죽도외일도’라는 용어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외일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 주변의 다른 섬, 또는 가공의 섬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울릉도 주변에 ‘울릉도가 아닌 다른 하나의 섬’으로 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섬으로는 독도이외에도 댓섬이 있다.

댓섬(현재 한국명 죽도)은 독도와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대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죽서도(竹嶼島)라고 한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 쌓여있어 섬 남쪽에 있는 나선형 계단이 유일한 진입로이다. 댓섬은 울릉도 북단에서 동쪽 2km이므로 울릉도의 중심에서는 북동방향이다. 울릉도 도동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15분 정도면 도착한다. 위치관계로 인해 역사적으로 독도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울릉도에서 남동방향에 있는 독도와 달리, 댓섬은 일본 오키도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로에 있지 않다. 댓섬은 <태정관지령>의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에도 松島와 별개로 ‘마노도’(マノ嶋)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의 ‘외일도’는 댓섬이 될 수 없다.

 

서양인들이 잘못 그린 지도를 가지고 독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본인들...

<태정관지령>의 ‘외일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럽인이 울릉도를 2개로 잘못 그린 지도의 영향으로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정관이 ‘관계없음’이라고 한 「竹島他一島」는 두 개의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현재의 竹島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사용되고 있던 지도에 기인된다. 그 지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竹島(알고노트 섬)와 松島(다쥬레 섬)의 두 섬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시볼트가 西歐에 전한 일본도에 있다.

공문서에 첨부된 지도인 「기죽도약도」를 안보고, 서양인이 잘못 그린 지도를 보고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태정관지령>의 ‘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일도’는 가공의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의 ‘외일도’에 대한 설명 항목별로 독도와 댓섬, 울릉도 중 어느 섬이 해당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독도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약표

위와 같이 ‘외일도’에 대한 설명 부분 중 울릉도에 해당하는 것은 ‘물고기, 바다사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뿐이며, 댓섬과 일치하는 것은 섬의 크기뿐이다. 독도는 6개항목 전부 해당된다. 다만, 바다사자에 관한 것은 현재의 독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다사자는 남획으로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의 ‘외일도’는 댓섬도 아니고, 울릉도도 아니며, 가공의 섬도 아닌 바로 독도이다.

<태정관지령>에서의 독도인식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했으며, 영유권은 분명하게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영토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학자, 여행가, 어민 등 민간인의 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중앙정부의 기록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태정관지령󰡕은 이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1876년 지방정부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울릉도․독도에 매년 번갈아가면서 조업해 왔던 17세기 호키주어민들의 기록을 주로 첨부했고, 지방정부로부터 질의서를 접수한 내무성은 1690년대의 조선․일본간 외교교섭문서를 첨부하여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올리고, 태정관은 최종적으로 내무성의 의견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인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은 단순히 일개인의 사적인 기록이나 지방정부의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중앙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독도영유권 귀속의 조약상 근거 공식 확인...

또한 같은 중앙정부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영유권 판단에 있어서 중요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해군수로지에서 독도를 조선영해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해군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이며,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한 일본 외무성관리의 보고서에 불과하다. <태정관지령>은 이들 다른 중앙정부 문서보다도 더 결정적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편입시켜야 하는가하는 영토문제가 직접 발단이 되어,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인 내무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단이다.

당시 태정관 회의에는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주재하에 각 성경(省卿)을 겸직하는 참의(參議)가 참석하였다. <태정관지령> 결재품의서에 결재날인을 한 참의는 대장경(大蔵卿) 겸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사법경 겸직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외무경 겸직 테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이다. 당시 태정관에 상신한 것은 내무성이므로, <태정관지령>은 내무성, 대장성, 사법성, 외무성의 4개 省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독도를 조선땅이라고 인정한 태정관지령은 국가간의 조약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정관지령>은 지령 결재품의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판단한 근거를 1692년 조선인들과 울릉도에서 조우한 이래(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 ‘에도막부와 조선과의 외교교섭 결과’(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외교교섭은 대마도를 창구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어부들은 직접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7조에 의하면 조약은 그 협정, 의정서, 교환각서 등 그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간의 문서화된 약속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1690년대 조선과 일본간의 왕복문서는, 현대 국제법상 ‘교환공문’(Exchange of Letters)의 법적 성격·지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약식 조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그보다 약 180년전 1690년대에 양국간에 체결된 “독도영유권이 조선에 귀속한다”는 조약이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공시한 것이다. 또한, 1696년 당시 외교교섭의 결과로 내려진 일본어부의 ‘죽도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가 포함된다는 것도 <태정관지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라고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은 자체 제작한 팜플렛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은 <태정관지령>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이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원래부터 일본영토라는 뜻인데 <태정관지령>은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공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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