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일본국의 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독도야 미안해(9)

독도연구전문가 정태만박사(인하대학교수)는 지난2017.2.25. '삼태극' 정기역사강좌모임에서 독도문제는 일본에 있기 보다는 국내 독도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있음을 고발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같은 국가기관 문서조차도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내탐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일본극우파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공작금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도 원문까지 변조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하에서는 정태만교수의 독도는 우리땅 기사를 이어간다.

 

 

일본 명치정부 초기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식...

 

<태정관지령>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군국주의세력은 토지제도를 재편하면서 전국에 걸쳐 서양식의 지적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의 토지는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지적부를 만들면서 독도가 과연 일본땅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태정관지령이 나오다...

 

시마네현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의 작성 경위

<태정관지령>의 발단은 일본 내무성 지리국(地理寮)의 시마네현에 대한 조회서이다. 지적편찬을 위해 시마네현(島根懸)을 출장중이던 내무성 관리가, 울릉도(竹島)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구두로 조회한 후, 내무성은 1876년(明治九年) 10월 시마네현의 오래된 기록이나 고지도 등을 조사해서 내무성에 질의서를 올릴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귀현 관할인 오키도(隱岐國) 의 건너편에, 종래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는 고도(孤島)가 있다고 듣고 있다. 원래 구 돗토리번의 상선이 왕복한 선로도 있다. 요청서의 취지는 구두로 조사 의뢰 및 협의를 했다.
덧붙여 말하면, 지적편제에 관한 지방관 유의서 제5조의 취지도 있는데, 유념하여 협의한 대로, 위의 5조에 비추어 오래된 기록이나 고지도 등을 조사하여, 내무성 본성에 질의를 해주었으면 하여, 이에 조회한다."
1876년(明治九年) 10월 5일 지리료 12등 출사 다지리 겐신(田尻賢信) 지리대속 스기야마 에이조(杉山榮藏) 시마네현 지적편제계 귀중

 

내무성에서는 처음부터 지도를 첨부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죽도외일도’가 어떤 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는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첨부된 것이다. 내무성의 지시에서는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마네현에서는 내무성으로부터 ‘울릉도’, 즉 ‘竹島’ 에 대해 질의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 즉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를 같이 합하여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는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를 울릉도와 분리시켜서 영유권을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보다 180년전인 1695년 12월 “울릉도는 언제부터 일본 땅이 되었는가?”하는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조회에 대해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은 에도막부에서 묻지도 않은 독도를 추가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의 땅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1876년에는 ‘울릉도를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올릴 것인가’에 대한 질의서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은 울릉도에 ‘외일도’ 즉 독도를 추가하여 질의서를 올린 것이다. 어느 경우든 에도시대의 돗토리번과 메이지 초기 시마네현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울릉도와 따로 떼어서 다루어서는 안 될 섬으로 본 것이다. 1696년과 1877년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2번의 결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계기가 독도를 울릉도와 따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지방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당시 지방정부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지 않았다면 울릉도만을 대상으로 일본령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에서 내무성에 올린 울릉도와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는 다음과 같다.

일본해내 竹島外一島 지적편찬 질의

"귀성(내무성)의 지리국(地理寮) 직원이 지적(地籍)편찬 확인을 위해 본현을 순회한 바, 일본해내에 있는 다케시마(竹島) 조사의 건으로 별지 을 제28호와 같은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섬은 영록(永祿)연간(1558-1569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만, 구 돗토리번(鳥取藩) 때, 1618년(元和四年)부터 1695년(元禄八年)까지 대략 78년간, 같은 번 영내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마을의 상인 오야 규우에몬과 무라카와 이치베에가 에도(江戶)막부의 허가를 얻고, 매년 도해하여, 섬의 동식물을 어획하여 내지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서(古書)나 오래된 서신(舊状)이 전하고 있어, 별지와 같이 유래의 대략(原由ノ大畧)과 지도(圖面)를 덧붙여 우선 보고합니다. 이번에, 섬 전체를 실검(實檢)한 후, 상세를 덧붙여 기재해야 마땅하지만, 원래 본현(島根縣)의 관할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북해 백여리 떨어져 항로(線路)도 확실하지 않고, 보통의 돛단배로는 쉽게 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오야․무라카와(大谷某村川某)의 전기(傳記) 등 상세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하건데, 관내 오키도(隱岐國)의 북서에 위치해 산인(山陰)일대의 서부에 부속된다고 본다면 본현의 지도(國圖)에 기재해 지적에 편찬하는 등의 건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지령을 받고자 합니다."

1876년(明治九年) 10월 16일 현령 사토 노부히로(佐藤信寬) 대리

시마네현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郎)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귀하

 

시마네현의 질의서에는 아래의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 ‘울릉도(竹島)’와 ‘외일도(外一島)’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17세기 일본 호키주(伯耆州)어부들의 죽도도해에 관한 기록들이다.

① 내무성 지리국(地理寮) 에서 시마네현(島根縣)에 내려 보낸 질의요청서[乙第二十八號]

② 유래의 대략(原由ノ大畧) 중 ‘竹島外一島’에 대한 정의(定義)

③ 도해 유래 및 막부의 도해 허가서

④ 도해 금지의 경위 및 막부의 도해 금지령

⑤ 시마네현의 후기(後記)

⑥ 「기죽도약도」

 

▲ 이와쿠라도모미(岩倉具視). 서기1825년에 태어나서 서기1883년에 죽었다. 일본 경도에서 태어났다. 명치유신의 '10걸'로 불린다.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후 구미사절단을 만들어 약2년동안 유럽과 미국을 탐사한다. 이 때 일본을 새롭게 만드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온다. 명치정권의 최고의 직책인 태정대신에 있으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태정관지령'을 만들어 시네마현에 하달한 장본인이다.

에도시대 외교교섭 자료를 검토한 내무성의 의견과 질의

시마네현의 질의서는 1876년 10월 16일 내무성에 제출되었고, 이를 접수한 내무성에서는 오랫동안 검토․판단한 끝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1877년 3월 17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 다음과 같이 다시 질의했다.

 

일본해내 竹島外一島 지적편찬 질의

다케시마(竹島) 관할의 건에 대해서, 시마네현(島根縣)으로부터 별지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조사했는데, 해당 섬은 1692년(元禄五年)에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채(摘採)한 것처럼, 1696년(元禄九年) 1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의 지의(旨意)나, 제2호 역관에의 달서(達書), 제3호 해당국(조선, 필자 주)으로부터 온 서간, 제4호 일본(本邦) 회답 및 구상서 등으로 보아, 1699년(元禄十二年) 외교교섭이 끝나, 일본(本邦)과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영토(版圖)의 취사(取捨)는 중대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 만약을 위해 이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1877년(明治十年) 3월 17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대리 내무소보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우대신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귀하

 

내무성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판단 한 후, 다시 영토의 취하고 버림은 중요한 것이므로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상신하여 최종결정을 구한 것이다. 내무성의 질의서에는 시마네현의 질의서와 첨부문서 이외에 다음의 문서들이 추가되었다.

① 도해 금지 결정의 이유[第一号 舊政府評議之旨意]

② 일본어민의 도해금지를 조선에 통보한 외교문서[二号 譯官ヘ達書]

③ 조선에서 받은 외교 문서 [三号 該國来柬]

④ 조선에서 받은 외교문서를 에도막부에 전달했다는 대마도의 회신[四号 本邦回答]

⑤ 외교교섭 창구인 대마도 실무자가 조선에 보낸 문서[第二拾一號 口上之覺]


열거된 문서들은 모두 조선 숙종대(1690년대) 안용복을 비롯한 양국어민 충돌 사건때의 조선․일본 양국간 외교교섭에 관한 문서이다. <태정관지령>은 전부 14개의 많은 문서와 부속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의 귀속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일본 고문서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문을 확정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1690년대의 외교교섭 결과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태정관지령> 결재품의서이다.

<태정관지령>은 수집․작성 기관별로는 시마네현에서 수집․작성한 자료 6개문서, 내무성에서 수집․작성한 자료 6개문서 및 태정관에서 작성한 자료 2개문서와 「기죽도약도」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시마네현 지적(地籍) 편입 여부에 대해 시마네현과 상급기관인 내무성이 각각 단계별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고, 그 문서들은 그대로 <태정관지령> 부속문서로서 첨부되어 있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의 1876년 당시 명칭, 위치, 모습, 산물, 지도와, 17세기 호키주 어민의 울릉도․독도 어렵작업의 유래, 도해금지 경위 등의 자료를 수집․제출했고, 내무성은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일본간 외교교섭 창구였던 대마도를 경유한 외교교섭 문서를 수집․첨부하여 태정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구하였다.

내무성 질의서에는 관련 자료를 ‘적채’(摘採)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을 것이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 돗토리번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에도막부에 답변한 내용이 기록된 <기죽도사략>, <죽도지서부> 등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정관의 결재와 지령 하달 및 공시

내무성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태정관에서는 내무성의 의견대로 지령안(指令案)이 작성되어 3월 20일 태정관 결재서류로 품의되었고, 3월 29일 당시 장관 이상의 실권을 가졌던 3명의 참의(參議)와 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최종 결재로 확정되었다. 다음은 <공문록>에 있는 <태정관지령>의 결재품의서이다.

 

메이지10년(1877년) 3월 20일
"별지 내무성이 질의한 일본해내 竹島外一島 지적편찬 건, 右는 원록5년(1692년) 조선인 입도 이래, 구정부와 해당국과의 외교교섭 결과, 일본(本邦)과 관계없다고 하여 신립해 온 바, 질의의 취지를 받아들여, 左와 같이 지령을 내리는 이 건에 대해 품의합니다."
지령안: 질의한 竹島外一島건은 일본(本邦)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

결재품의서 공문을 작성한 날짜는 메이지 10년(1877년) 3월 20일이다. 결재품의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원록5년 조선인 입도 이래 구정부 해국과 왕복지말’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록5년’(1692년, 조선숙종18년)은 조선․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처음 충돌한 해이다. 그 다음 해인 1693년 울릉도에서 다시 충돌하여 안용복․박어둔이 일본으로 납치됨으로써 양국간 외교교섭이 시작되었고, 1699년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구정부 해국과 왕복지말’은 에도막부와 조선과의 외교교섭 끝에, 즉 외교교섭 결과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최초 발단은 일본 내무성 지리국(地理寮) 직원이 전국적인 지적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시마네현 순회시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시마네현에서 질의한 1876년 10월 이전부터 사실상 검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5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시마네현, 내무성, 태정관의 여러 기관에서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것이었다.
태정관은 지령문을 확정하여 내무성을 통해 시마네현에 하달한 후,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이라는 제목을 새로 붙여 관보성격의 <태정류전>(太政類典)에 정서하여 기록했다. 오늘날의 관보에 공시한 것이다.

 

1877년(明治十年) 3월 29일
일본해내 竹島外一島를 일본영토외(版圖外)로 정함

내무성 질의
竹島 관할의 건에 대해서, 시마네현(島根縣)으로부터 별지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조사했는데, 해당 섬은 1692년(元禄五年)에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채(摘採)한 것처럼, 1696년(元禄九年) 1월 제1호 구정부의 평의의 지의(旨意)나, 제2호 역관에의 달서(達書), 제3호 해당국으로부터 온 서간, 제4호 일본(本邦) 회답 및 구상서 등으로 보아, 1699년(元禄十二年) 외교교섭이 끝나, 일본(本邦)과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영토(版圖)의 취사(取捨)는 중대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 만약을 위해 이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3월 17일 내무
질의한 竹島外一島건은 일본(本邦)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 3월 29일

 

내무성에서 질의한 날짜는 1877년 3월 17일, 태정관 右大臣의 최종결재로 확정된 날짜는 1877년 3월 29일이다. 3월 20일은 결재품의서를 작성한 날짜이다. <공문록>에 첨부된 질의서에는 ‘일본해내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질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제목이 있지만, <공문록>에 첨부된 결재품의서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지 않은데, 옮겨 적은 관보성격의 <태정류전>에는 제목이 새로 붙여져 있다. ‘일본해내 죽도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함’(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厶)이라는 제목이다. 태정관의 회신문 “질의한 죽도외일도건은 본방과 관계없다는 것을 유념할 것”은 4월 9일 내무성을 거쳐 시마네현에도 하달되었다(10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