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거짓이 드러나는 데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정부의 뻔뻔스러움...

 

정태만의 독도는 우리 땅(8)

 

일본은 자국민이 울릉도에 드나들자 처형시킬 정도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함...

서기19세기에 들어 에도막부에 이어 명치유신정권에서도

독도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다...

 

 

금방 탄로날 것도 일단 우기고 보는 일본의 뻔뻔함...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의하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된 것은 울릉도에 도해하던 호키주어민이 그 길목에 있는 독도에도 들르기 시작한 17세기 중반이며, 안용복사건 당시의 ‘죽도도해금지령’은 독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 필자 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아국 고유영토입니다. (중략)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중략)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에의 도해는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일본 측 자료들을 통해 ‘죽도도해금지령’에는 독도가 포함되었고, 그 후 ‘독도 조선령’ 인식이 정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22년 이와미주(石見州) 어민의 울릉도 밀항사건이 발생하자 에도막부는 대마도에 대해 안용복사건 때의 죽도도해금지령이 독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회했는데, 그에 대한 대마번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마쓰시마(松島) 또한) 다케시마(竹島)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건너가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했다고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나...

단정할 수는 없다는 애매한 표현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1690년대 안용복사건 때의 ‘죽도도해금지령’으로 독도(松島)에 대해서도 도해가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안용복사건 당시의 외교교섭 결과 일본어부의 독도 도해도 금지되었다는 것은 그 후 죽도도해금지령 해제 청원 과정에서 오야가(大谷家)가 막부에 진술한 문서에서도 나타난다. <대곡씨구기󰡕>大谷氏舊記)등에 의하면 1740년 오야 가쓰후사(大谷勝房)는 에도막부의 지샤부교(寺社奉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마쓰시마(松島) 양도(兩島) 도해가 금지된 이후에는 호키(伯州)의 요나고(米子) 성주가 가엽게 여겨주신 덕택에 생활하고 있다고 청원서에 썼더니 봉록(扶持)등은 받고 있는가라고 물으셨다. ”

안용복사건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 양도의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오야 가쓰후사는 에도막부에 진술한 것이다. 독도도 도해가 금지되었다는 인식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家의 어민, 외교교섭창구인 대마도와, 중앙정부인 에도막부에 까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기1836년에는 울릉도 드나들던 자국민 처형시켜...

1836년 12월 23일,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이 ‘죽도도해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울릉도를 드나들며 울릉도의 산물를 가져와 교역을 하다가 처벌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그때 하치에몬이 그린 지도인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에는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림 4>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朝鮮國’과 ‘竹島’와 ‘松島’는 붉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 <그림 4> '竹島方角圖'.  위 지도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과 색깔을 다르게 칠하여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표기하고 있다.

안용복사건 때의 ‘죽도도해금지령’이 독도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은 에도시대를 거쳐 메이지(明治)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메이지시대의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는 ‘에도시대에 독도를 조선에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 섬(독도, 번역자 주)의 연혁을 생각해 보면 그 발견 연대는 불명(不明)이나, 프랑스船 리앙쿠르호의 발견보다 훨씬 이전에 본방인(本邦人)이 알게 되었다. 도쿠가와(徳川)시대에 그것을 조선에 준 것이다. 그 이전에는 이 섬은 오키(隠岐) 혹은 호키(伯耆), 이와미(石見)에 속했다. ”

위에서 ‘도쿠가와(徳川)시대’란 안용복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나카 아카마로는 안용복사건 때의 외교교섭에 의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영토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안용복사건 당시 외교교섭으로 일본에서 조선에 독도를 주어서 조선령이 된 것이 아니라 ‘조선령인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어쨌든 안용복사건 때의 외교교섭으로 인한 ‘죽도도해금지령’에 의해 울릉도뿐만 아니라 그 부속섬인 독도도 도해가 금지된 것으로 메이지시대의 지리학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서기1877년의 일본명치정부의 <태정관지령>...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와 <태정관지령>(1877)등으로 이어졌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1869년 12월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을 정탐하고, 1870년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조사 항목 가운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가 포함되어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겐로쿠이후(元禄度後)의 울릉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용복사건 당시의 죽도도해금지령을 검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1696년 당시 외교교섭의 결과로 내려진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태정관지령>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글: 정태만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