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도정부, '일본어민이 독도에서 어류를 도적질하는 것은 조선과의 우호를 해치는 것'...

 

대한민국 민간단체와 개인은 독도수호에 희생적으로

일본과 싸우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독도관련 연구기관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고 하다...

 

정태만의 독도는 우리땅(7)

 

일본 에도막부의 되풀되는 독도는 일본 땅 아냐...

기록상 에도막부가 울릉도(竹島)를 호키주(伯耆州) 땅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도해금지령을 내리기 3년 전인 1693년이다. <죽도기사>(竹島紀事)에 의하면 막부는 1693년 5월 13일, 대마번의 에도(江戸) 연락관에게 나가사키(長崎)에서 납치된 안용복과 박어둔을 인수하여 조선에 송환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는 곳은 호키노카미(伯耆守)의 영내가 아니다. 이나바(因幡)에서는 160리 정도나 되는 곳이라고 한다. "

 

일본 돗토리번의 에도 연락관 보고서도 독도는 우리 땅...

에도막부에서도 안용복 납치 후에는 울릉도(竹島)가 돗토리번(鳥取藩)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약 1주일 후인 5월 22일 돗토리번 에도(江戸)연락관 이바 시치로우자에몬(伊庭七郞左衛門)은 에도막부 마쓰타이라(松平) 미노노카미(美濃守)의 질문에 대해 울릉도(竹島)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서를 올렸다.

1, 호키주(伯耆國) 요나고(米子)에서 다케시마(竹島)까지는 해상으로 약 160里 정도 된다고 합니다[伯耆國米子より竹嶋江海上凡百六十里程有之由候]. 보통 요나고에서 출선하여 이즈모(出雲)로 가서 오키도(隱岐)에 도해하여 다케시마(竹島)로 건너갑니다. 요나고에서 직접 다케시마(竹島)로 건너갈 수는 없다 합니다.

1,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와 오야 규에몬(大屋九右衛門)이 에도에 와서 장군 알현을 명 받았을 때, 다케시마(竹島)의 전복을 헌상합니다.

1, 다케시마(竹島)에서 전복을 잡는 세금은 없습니다[竹島江て鮑取候運上は無之候]. 호키주 태수(伯耆守)가 헌상하는 전복도 위의 두 사람에게 우리가 조정해서 바치는 것입니다.1, 다케시마(竹島)에서 바다사자를 잡아서 그곳에서 기름을 채취하여 돌아와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기름의 세금도 없습니다.

1, 다케시마(竹島)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원래 호키주 태수가 지배하는 곳도 아닙니다. 위와 같습니다[竹島ははなれ嶋二て人住居は不仕候. 尤, 伯耆守支配所二ても無之候. 右之通にて御座候].

1, 다케시마(竹島) 도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이곳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1, 다케시마(竹島) 도해에 대한 주인(朱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부터 조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봉서(奉書)의 사본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1, 다케시마(竹島)에 도해선(渡海船)에 어문(御紋)을 새긴 깃발을 단다는 것은 이곳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1,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와 오야 큐에몬(大屋九右衛門)이 당지에 오는 것은 몇 년에 한번 오는가. 그러한 내용은 여기서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위와 같이 본국(國許)에 연락하여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5월 22일

 

▲가수 김장훈과 경부도의회가 독도을 효과적으로 지키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가수 김장훈은 독도지킴이 활동으로 유명하다. 사재를 털어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정작 독도를 지키라고 국가차원에서 설치한 독도관련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님을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친일파들이 장악하여 국가체제가 아직도 안 잡힌 대한민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사진: 경상북도 도의회).

서기1695년 조.일 양국의 외교교섭시에도 일본에서는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하다...

어렵(漁獵)에 대한 세금은 징수하지 않고, 울릉도(竹島)가 돗토리번(鳥取藩)의 영지가 아니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체로 울릉도 도해는 돗토리번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답변이다. 돗토리번의 호키주(伯耆州)는 안용복납치사건이 발생한 그해부터 울릉도와의 관련을 부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1693년 시점에 돗토리번이 비록 울릉도에 대해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조선․일본 양국간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1695년 에도막부와 돗토리번의 문답과정에서 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고 또한 확인되었다.

당시 에도막부의 “울릉도(竹島)는 언제부터 일본 땅이 되었는가?”, “울릉도(竹島) 이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서는 “울릉도(竹島)는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에도막부에서 묻지도 않은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그 외에도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은 없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죽도지서부>에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함...

에도막부에서 묻지도 않은 독도(松島)에 대해 돗토리번이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에도막부는 다시 독도에 대해 질문했는데, 1696년 1월 25일자 답변 내용은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서

(중략)

一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松島)에 80리

一 마쓰시마(松島)에서 다케시마(竹島)에 40리

이상

(1696년) 1월 25일

별지

一 마쓰시마(松島)에 호키국(伯耆國)으로 부터 해로 120리 정도입니다.

一 마쓰시마(松島)에서 조선에는 80~90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一 마쓰시마(松島)는 (일본) 어느 지방에 속하는 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一 마쓰시마(松島)에 어렵(漁獵)을 가는 것은 다케시마(竹島)에 도해할 때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들러서 어렵합니다. 타지방에서 어렵을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모(出雲國)․오키도(隱岐國) 사람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동선(同船)하여 갑니다.

 

단순 확인이 아닌 일본공식문서로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하다...

이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가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확인한 것이다. 한편 에도막부는 마쓰에번(松江藩)에 대해서도 관할지역의 울릉도(竹島) 도해에 대해 조회하여 1월 26일자 회답서에서 오키(隱岐)․이즈모(出雲) 사람은 울릉도(竹島)도해에 적극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

에도막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과 당초부터 조선 땅이라는 것이었다. 1696년 1월 9일 에도막부 로쥬(老中) 아베(阿部) 붕고노카미(豊後守)는 대마번의 에도 연락관 히라타 나오에몽(平田直右衛門)을 불러 울릉도(竹島)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하고, 1월 28일 울릉도(竹島)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에도막부가 대마번에 "독도는 조선땅이니 도해하지 말라..."

"다케시마(竹島)가 이나바(因幡)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일본인(我人)이 거주한 적이 없다. 台德君(徳川秀忠, 필자 주)때 요나고(米子村)의 마을 사람(街人)이 그 섬에 가서 어채하고자 청원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였던 것이다. 지금 그곳의 지리를 헤아려 보건대 이나바(因幡)로부터는 160里 정도, 조선으로부터는 40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일찍이 그들의 지계(地界)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국가가 만약 병위(兵威)로써 이에 임한다면 무엇이든 얻지 못할 것이 없다. 부질없이 쓸모없는 소도(小島)를 가지고 이웃나라(隣國)와 우호를 상실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당초에 이 섬을 조선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이것을 돌려준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일본인(我人)이 가서 어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따름이다."

 

당시 도해금지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에도막부가 대마번에 설명한 내용이다. ‘울릉도에는 일본인이 거주한 적이 없고, 고기잡이만 했을 뿐 원래부터 조선땅’이라는 것이 내용의 요지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태정관지령> 부속문서 1호와, 같은 일본 측 자료인 <통항일람>(通航一覽) 권137에도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가 원래부터 일본땅이 아니라면 그 부속섬인 독도도 원래부터 일본땅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서, 울릉도와 그 부속섬인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다면, 1625년부터 1693년까지 약 70년간 일본 호키주(伯耆州)의 어부들이 울릉도에 도해하여 어렵을 한 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다. 나이토 세이추는 호키주 요나고(米子)어민들이 무인도에서 도해사업을 계속해온 것은 “주인 없는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을 들고 나오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도적질을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실효적 지배에 근거한 영유권확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요컨대,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 일본 에도막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1696년 일본어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식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8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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