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구한말 일본이 한국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안틀려...

‘부패와 타락으로 허물어져 가는 나라 우리는 그냥 주워 먹었을 뿐이다’

한 나라를 뿌리부터 갉아 먹는 것이 부패와 비리,

이를 알리는 공익제보자는 나라의 파수군에 해당...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해도 나몰라라 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발' 입법대책 시급하다.

 

감사하라는 감사원에서 조차도 비리가 들 끌어...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법치적 선진국’이 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영란법은 물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공익제보자들은 사실상 광야에 방치되어 있는 형국이다. 수년 전 감사원의 6급 직원은 자신이 정당하게 진행 중이던 감사를 상급자가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였다가, 그 상급자로 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발’을 당한바 있다. 뒤늦게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며 모진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다.

 

관악구청 사회복지예산비리 제보자에게 역고발로 대응하는 관악구청...

(2)이러한 유형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역고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뚜렷한 입법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4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있는 <관악구 관내 장애인활동지원예산횡령에 대한 내부고발사건「이하 ‘관악구청 스캔들(scandal)’」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관악구청 스캔들’은 관내 내부 고발자가 관악구청에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들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함께 문제 삼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 당시 공익제보자는 관악구청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이행만 하면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며 관악구청장 앞으로 20여 통에 이르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역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공익제보자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면담 자리에서 관계법령상 근거를 들어 강행규정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관악구청은 부구청장과 감사실 직원들까지 총동원하여 허위사실을 기초로 공익제보자를 ‘역고발’ 했다.

 

▲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조직을 배신했다는 낙인으로 다가오기 일수다. 이는 전 근대적인 기형적 미개풍토라고 할 수 있다(자료: 제이티비씨jtbc)

우리가 낸 세금, 사회복지예산,

도둑들이 털어가는 것 멀쩡히 바라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이후 공익제보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고초를 겪다가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786호)을 받았다. 공익제보자가 ‘역고발’을 당함으로 인해 정작 공익제보자가 문제시하였던 불법행위 진상들은 현재 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관악구청의 공권력 불행사로 인해 억대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가 적법한 집행 없이 특정인이 착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관악구청 관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며, 이 사건의 본질인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라는 엄청난 국가적 문제까지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관악구청 스캔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입법 정책적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익제보자를 역고발하는 이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런 유형의 ‘역고발’은 주로 세 가지 목적에서 자행된다. 1차적으로는 내부 고발을 취하시킬 목적에서 이다. 그러한 목적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공익제보자가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고발을 했으나, 수사기관에 불려 나가서 장시간 수사를 받게 되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꼭 감내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내부고발을 강행할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형태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역고발’은 조사 또는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에서자행 된다.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허위사실 등에 기초해 고발을 해두게 되면,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까지도 “일단 수사 결과 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양비론’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게 된다. 그 사이 피고발자들은 진행 중이던 불법행위를 완료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갖게 된다.

세 번째 형태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역고발’의 목적은 단순 보복성 또는 ‘물귀신 작전용’이다. 이는 공익제보자로 인해 법적 조치나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된 피고발자가 ‘단순 보복성’으로 고발자를 ‘역고발’하여 괴롭히는 경우 또는 “혼자 죽을 수는 없다”며 고발자와 ‘동반 추락’을 시도하는 ‘역고발’을 말한다.

 

역고발이 불기소, 무죄판결나면 엄한벌로 처벌해야...

공익제보자에게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 순서는 공익제보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이후로 하는 입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내무고발자에 대한 ‘역고발’이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날 경우 ‘역고발’을 한 사람이나 단체 구성원에 대해 무고죄 이상의 엄중한 가중처벌 조항을 <공익제보자보호법>에 꼭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에 이어 ‘법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 방면의 입법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없는 경제적 선진국은 반쪽짜리 선진국일 뿐이며,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없이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글: 홍원식(법학박사, 피스코리아 상임이사) 출처: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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