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인에게 잡혀가서도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안용복...

 

독도야 미안해(5)

당시 집권세력인 에도막부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다...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주인이 없는 대한민국, 독도대응에서 드러나...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는 주인이 과연 있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다.

서구의 문물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가 깊어짐에 따라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풍토가 만연해 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공동체 정신이 희박해 지고 있다. 따라서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주인이 아닌 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다.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 일부 극소수 사람만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수준이다. 민간단체가 있지만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추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정태만 박사 같은 주인의식을 가진 민간인만이 홀로 고군분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태만 박사다. ‘코리아히스토리타임스’에서는 정태만박사의 연구성과를 기사로 연재해서 내보내고 있다.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 딱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오히려 독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본지는 이 기사를 가능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먼저 읽은 사람들이 퍼날라 주기를 기대한다. 일제침략기에는 피를 흘리며 독립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자주독립국가를 이룰 길이 수없이 많다. 누리망에다 손가락 몇 번 움직여 퍼나르면 그것이 바로 자주독립국가투쟁이 된다(이상 편집부 주).

 

<숙종실록>,  독도 조선령 인식 및 영유권 주장해...

시모조 마사오는 조선의 독도 인지(認知)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 동해의 2개 섬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식은 철저했다고 할 수 있다. 2개 섬 간의 거리나 방향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해의 우산, 무릉 2개 섬이 조선영토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지도인 <팔도지도>에도 동해에 울릉, 우산 2개 섬이 동서방향으로 그려져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왜인을 만나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는 자산도로서 조선영토’(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라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오키도에 가서도 ‘울릉도와 자산도를 조선의 지계로 정했다’(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고 영유권을 주장한바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한 <숙종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원록각서>에 의하면 “松嶋는 같은 강원도 내의 子山이라는 섬이다. 이것을 松嶋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쓰여 있다.”(松嶋ハ右同ジ道ノ内 子山ト申ス嶋御座候 是ヲ松嶋ト申ス由、是モ八道ノ図ニ記シ申シ候)라고 하여, 안용복은 가지고 간 <팔도지도>(현존하지 않음)를 보여주면서 ‘울릉도(竹嶋)와 독도(松嶋)가 강원도에 속하는 섬’(江原道 此道中 竹嶋松嶋有之)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안용복일행 11명은 독도와 일본 오키도(隠岐, 玉岐島)를 경유하여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가서는 ‘조울양도감세장’을 가칭하고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관한 <숙종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지금도 과연 안용복과 같은 국가관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에도막부정권이 직접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식인정...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내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伯耆州)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았다’는 것은 3년전인 1693년 납치시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는 서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 호키주 태수는 1693년부터 울릉도가 호키주의 관할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또한 1695년에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호키주 영토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이점에서 <숙종실록>의 기록과 일맥상통한다.

▲ 일본 명치유신정부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서 발행한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로, 독도는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다.

 

안용복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일본측 기록은 없어...

이와 같이 <숙종실록>에서는 안용복이 호키주에 가서도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하다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호키주 태수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다”(兩島旣屬爾國)고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사,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안용복이 2차 도일시에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일본 측에서 반론을 제기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요컨대,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에서는 독도의 위치, 거리, 모습 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독도는 조선령’이라는 것이었다.

 

울릉도쟁계 이후 독도영유권 인식의 지속...

안용복사건 당시의 독도인식은 <숙종실록>과 당대의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1740년경)을 거쳐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와 <탁지지>(1788), <만기요람󰡕>1808)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숙종실록> 이후의 문헌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하면서, 거기에 추가하여 ‘울릉, 우산은 우산국땅’(鬱陵于山 皆于山國地)이라는 것도 기록되어있다. 조선 정조대의 <일성록>(日省錄, 1793)에도 ‘울릉외도’로서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독도에 관한 고대기록도 안용복의 독도수호 기록과 연계시키면

고대에도 독도는 우리땅 증명돼...

<삼국사기>, <고려사> 등에 나오는 신라의 우산국정벌 기록만 가지고 신라시대 512년부터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다소 약하다. 그렇지만, 17세기 조선 숙종이후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 많은 문헌에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고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그들 고문헌과 김부식의 <삼국사기>등 우산국정벌 기록을 연계시킴으로써, 신라시대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령이 되었다는 근거가 확고하게 된 것이다.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숙종 이후에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는 조선정부의 명백한 공식기록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된다’고 하는 기록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적인 위치에 있어서, 기록이 없더라도, 우산국인이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1770)와 <만기요람>(1808)은 <숙종실록>의 안용복이야기와 함께 가장 분명하게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둘 다 같은 내용이다. 이들 문헌에서 우산도(일본명 松島)가 독도를 말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지지에 의하면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松島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중략) 용복은 松島까지 쫓아가서 또 꾸짖기를, ‘松島는 곧 우산도(芋山島)다. 너희는 우산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말을 못들었느냐?’(松島 卽芋山島 爾不聞 芋山亦 我境乎) 하고는, 몽둥이를 휘둘러 가마솥을 부시니 왜인들은 매우 놀라 달아나 버렸다.

 

안용복의 활약에 의해 고려, 신라시대도 독도는 우리 땅임이 증명돼...

일반적으로 앞 문단의 <여지지> 인용 부분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뒷 문단의 <숙종실록>을 인용한 안용복이야기도 ‘우산도는 일본명 松島이고 조선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여지지>와 <숙종실록> 2개의 출처에서 인용한 기록 모두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독도를 조선 영토라 하지 않고, 우산국땅이라 하여 신라의 우산국정벌 이후부터 독도는 신라, 고려, 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는 옛날 우산국땅으로서, 독도를 왜인들은 松島라고 불렀다는 것은 1788년(정조 12) 왕명으로 편찬된 <탁지지度支志> 외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지지에 의하면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땅이다. 우산은 왜가 말하는 松이니 하나이다. (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一也)

<탁지지>의 기록에서 위의 <만기요람.과 다른 것은 ‘于山則倭所謂松島也’가 ‘于山則倭所謂松一也’로 바뀐 것 뿐이다.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한 그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공적인 문서에 기록한 것이다.

 

성호이익도 독도는 우리 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

독도가 우리 땅에는 가깝고 일본에는 더 멀다는 것 까지 알고 있어...

실학자 이익도 <성호사설󰡕>1740년경)에서, 울릉도는 우산국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속된 섬 우산도도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로서 본래부터 조선 영토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512년 신라가 정벌한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부속된 섬 독도가 포함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1681~1763)은 안용복 사건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실학자로서, <성호사설>은 공적인 문헌은 아니지만 당대의 기록으로서 그만큼 사료적 가치가 크다.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데, 우산국(于山國)이라고도 한다.(鬱陵島在東海中一名于山國) (중략) 우릉도(羽陵島)라고 하든, 의죽도라고 하든, 어느 칭호를 막론하고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며, 그 부근의 섬도 또한 울릉도의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략) 용복이 왜인들과 논란하니, 왜인들이 노하여 잡아가지고 오랑도(五浪島)로 돌아가 구금하였다. 용복이 도주에게 “울릉 우산은 원래 조선에 속(鬱陵芋山本屬朝鮮)하며, 조선은 가깝고 일본은 멀거늘 어찌 나를 구금하고 돌려보내지 않는가?” 하니, 도주가 백기주(伯耆州)로 돌려보냈다. (중략)

여름에 용복이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떠돌이 중 5인과 사공(沙工) 4인과 배를 타고 다시 울릉도에 이르니, 우리나라 상선 3척이 먼저 와서 정박하고 고기를 잡으며 대나무를 벌채하고 있었는데, 왜선이 마침 당도하였다. 용복이 여러 사람을 시켜 왜인들을 포박하려 했으나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쫓지 않았으며, 왜인들이 “우리들은 松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연히 이곳에 왔을 뿐이다.” 하고 곧 물러갔다. 용복이, ‘松島도 원래 우리 우산도’(松島亦我芋山島)라 하고 다음날 우산도로 달려가니, 왜인들이 돛을 달고 달아나거늘 용복이 뒤쫓아 옥기도(玉岐島)로 갔다가 백기주에까지 이르렀다. “

<성호사설>에는 안용복이 1693년 납치시에도 일본에서 '울릉 우산은 원래 조선에 속한다'(鬱陵芋山本屬朝鮮)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의 국정에 관한 기록인 정조대의 <일성록>(1793)에도 ‘울릉외도’(蔚陵外島)로서 옛 우산국땅인 ‘松島’가 기록되어 있다. 같은 일자 <승정원일기>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울릉외도’는 ‘울릉열도’(鬱陵列島)로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신라때도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함...

이복휴가 아뢰기를, “신이 예조의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울릉 외도(蔚陵外島)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 우산국(于山國)입니다. 신라 지증왕(智證王) 때 이사부(異斯夫)가 섬사람들을 나무로 만든 사자(獅子)로 겁을 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松島에 비를 세우고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松島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복휴는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의 등록(謄錄)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대일외교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등록에 독도의 일본명칭인 ‘松島’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松島’, 즉 독도가 외교교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조의 등록에는 독도의 지리적 위치, 역사,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외교교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도를 둘러싼 외교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중화조선의 섬포기정책이 불러온 독도분쟁...

이와 같이 안용복사건 이후 확립된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산국땅으로서 조선영토라는 영유권 의식은 그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거민쇄출과 수토정책이 계속되어 울릉도 거주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6부에서 계속).

글: 정태만(인하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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