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땅이다...

바른역사아카데미11 정태만(인하대 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왜곡된 독도인식,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서 명명백백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명시...

그럼에도 일본은 갖은 궤변으로 인정하지 않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내 친일파들...

 

독도는 우리 땅일까? 일본 땅일까? 한국인이라면 모두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의 독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간단하지 않다. 국가출연연구기관과 독도전문가로 자칭하는 세력들이 독도가 사실상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극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국행위를 하는 자들을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기2016.12.7.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바른역사강좌에서 정태만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 연구교수와 독도수호 나홍주 공동대표가 그들이다. 대한광복회 서울지부의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바른역사 11회 시민강좌에서 일본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 바른역사 시민강좌11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강좌에 앞서 국민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독도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본 강의에 앞서 독도문제를 간략하게 알리는 시간에, 흥사단 독도수호 나홍주 공동대표는 “이른바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일성으로 독도문제를 정리했다. 나홍주 대표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것은 다른 목적에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서기512년부터 우리 땅이고 국제법적으로는 서기17세기, 2차세계대전후에는 포츠담선언, 카이로회담으로 우리 땅이다. 그런데 독도의 심각성은 아베정부가 서기2015년 4월 6일에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서기2016년 3월 28일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사태의 발단은 서기1952년부터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포클랜드를 불법강점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 후 30년 후인 서기1982년 이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집권하자 영토를 회복하겠다며 전쟁을 일으킨다.”

▲ 독도수호 나홍주 공동대표가 대장암 수술을 한 몸을 이끌고 독도가 명명백백히 한국 땅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날 나 대표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정리해 주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일본도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침...”

이와 같이 독도가 일본고유영토고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일본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나중에 그 애들이 자라나서 독도가 일본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하며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땅이다. 그러나 일본보다 국내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안보, 경제협력 때문에 원만히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되겠느냐는 논리로 일본 극우파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나 영토주권수호는 국제관계보다 상위개념이다. 서기1699년 1월 완전히 한국 땅으로 일본이 독도를 인정했다. 서기1698년 3월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조선의 예부에서 일본에게 알렸다. 예부문서로 동국여지승람과 8도천국도에 근거해서 독도를 속도로 갖고 있는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에 서기1699년 1월에 일본막부정부가 독도가 완전히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그렇게 2백여 년간 인정해 오다가 서기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일본영토로 편입시켰다.

일본이 독도침탈하는 것은 재침략을 다리로 쓰고 자 하는 것...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항복을 위한 조건이다. 이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일본의 항복을 맡아 들이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이 무조건 수용했다.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에서 일본을 축출한다. 한국인의 노예상태를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시킨다. 이것을 실행한다. 일본영토는 4개 섬에 한정한다. 북해도, 본주, 서국, 구주로 한다. 연합군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한정한다. 독도는 연합국이 일본영토로 결정한 바가 없다. 서기1951년 9월 8일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의회가 같이 제출한 서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국경 밖에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의회에 제출한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국경밖에 있다. 이것을 일본의회가 비준해 주었고 이것을 일본정부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서기512년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세력은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영토다툼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없다. 다만 일본이 독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재침략의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결코 일본이 저러는 것은 독도영유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심각하다. 국내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나홍주 대표의 발언에 이어 정태만 교수가 본 강의에 나섰다. 정교수는 본 강의에 앞서 나홍주 대표의 독도연구노력에 대하여 노고를 방청객에게 알렸다.

나홍주 대표가 대장암3기 수술을 받는 와중에서도 독도문제 부탁한다는 전화를 해 왔고 독도문제 때문에 이승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정태만 연구교수는 이 나라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한국내 독도연구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고 고발했다.

독도를 부정하는 일본극우파와 한통속인 국내 세력...

정교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하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내 세력이 상당하다는 사실부터 상기시켰다. 정교수의 증언을 직접 들어본다.

“독도 연구하는 인력이 수십, 수백 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도연구를 일본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국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연구를 해오면서 예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것이다. 일본편향 독도논문발표를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했다. 특히 센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된 독도연구논문이 정부출연기관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졌다.

 

동북역사재단의 그동안의 이해 할 수 없는 행위...

특히 논문 8편중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한 2편이 일본을 편드는 논문임이 드러났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 극우단체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학문연구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유포시키고 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에 대한 시각이 심각하게 일본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센프란시스코조약의 독도관련 문구를 고의로 왜곡 번역하여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산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문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작년에 국회독도특별위원회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시키자는 의원들의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애국자를 국수주의자로 모는 풍토... 이를 방치하는 대한민국...

한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정교수는 구한말 군대해산 상황과 같다고 진단했다. 당시 일제는 외교권 박탈에 이어 서기1907년 한국군대를 해산했다. 이에 반발하여 저항하자 당시 한국정부에서는 내란범죄로 간주하고 진압에 나섰다는 것이다. 오늘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대우가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독도연구자를 문제를 일으키는 골치 아픈 존재로 매도하는 풍조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한다. 감정적 애국심에 매몰되어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긴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근본원인이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황제국가는 땅이 넓어야 한다는 것인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일본이라는 것이다. 황제가 통치하는 국수주의 이념이 엄존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거짓된 주장을 비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국수주의자로 매도한다. 반면에 일본의 거짓된 주장을 인정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풍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거의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주도형 왜곡 거짓된 주장을 우리나라 식자층이 쉽게 믿고 있다고 했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태정관 지령>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극우파 옹호하는 국내세력의 실태...

이어 정교수는 한일간의 갈등의 원인은 일본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했다. 독도문제에서 일본은 완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더라도 우리는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일본의 <태정관 지령>이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일본은 이것조차도 폄하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했다. 정교수는 우리나라 유명대학 교수의 국제법 책에서 일본 극우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일본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했다. 학술적으로 왜곡 날조가 가장 심한 분야가 독도 연구 분야라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불리하게하고 일본 측에게는 유리하게 하는 편향된 인물들이 국내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광복투쟁가들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가 친일파, 밀정처단활동이다. 정교수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현재 국내의 일본간첩노릇을 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친일간첩 색출작업과 독도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논리를 깨는 전문적인 인력이 자신과 나홍주 대표뿐이라며 한탄했다.

또 하나의 독도한국땅 증거, 센프란시스코 조약...

정교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일본 측 공식문서인 <태정관 지령>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센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했다. 이 조약을 왜곡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주장들이 국내에서 세력을 얻고 있지만 이는 일본 극우파의 견해에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결국 일본보다는 우리 안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식인정하고 있는 <태정관 지령>을 인정하지 않고,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일본 측에 유리하게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교수는 거리상으로도 명백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다. 독도에서 일본의 오키섬과 울릉도와의 거리를 보면 일본 오키섬이 1.8배나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절대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에서는 에도시대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된 섬으로 보고 있었다.

태정관 지령은 독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주는 결정적 증거...

그렇다면 태정관 지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하는가?

서기1876.10.16. 일본 시마네 현에서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시마네 현의 지적으로 해도 되는지 의견서를 내무성에 올렸다. 이에 내무성은 서기1877.3.17. 다시 일본 총리실격인 태정관에 문의했다. 이에 태정관에서는 서기1877.4.9.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내무성에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고 명백하게 공시를 했다. 이는 <태정유전>에 나오는 것인데 일본의 관보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 정태만 교수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일본 군부의 의지를 꺾고 연합국측과 항복협상을 벌여 항복으로 이 끈 도고 시게노리 외무대신이 5살때 까지 '박무덕'이었다고 했다. 박무덕은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도공으로 끌려간 도공의 후손이라고 했다. 구주 야마구치현 출신이라고 했다. 만약에 그가 항복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일본은 위 지도와 같이 연합국이 분할점령했을 것이고 한국이 대신 분단되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태정관에서는 무슨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을까? 당시로부터 1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1699년의 안용복사건이다. 이때 외교교섭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독도가 조선 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태정관에서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1905년 러일전쟁을 기화로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켜 버렸다. 그런데 이러한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현재 일본의 반응은 어떤까?

일본은 태정관 지령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몰고감...

정교수는 일본외무성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문부성도 모른척하고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 안한다. 시마네 현 다께시마문제연구회에서는 태정관 지령을 극구 부인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태정관 지령에 나오는 송도가 독도가 아니라고 잡아뗀다.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한다. 내무성 문서, 외무성의 내탐서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일본은 이렇게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증거를 다루고 있을까?

서기2016.5. 까지 계속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편향행위...

정교수는 국가출연연구기관이나 학자행세를 하는 자들이 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한 일본의 공식문서인 태정관 지령을 조직적으로 폄하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태정관 지령>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하는 일본인 학자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소개하고 비판은 아주 극소하게 하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했다. 또한 누리 집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태정관 지령의 최종 결성문서를 올린 것이 아니라 내무성 질의서를 태정관 지령을 대표하는 것으로 게시해 놓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독도와 상관없는 내탐서는 내용설명과 함께 원문을 올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시마네 현에 내려 보낸 태정관 지령은 원문은 아예 없고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해 놓고 있다. 더구나 일본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이름은 괄호 처리해 놓고 있다. 이는 일본 극우파의 뜻에 따른 완전히 의도적인 고의다. 정상적인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될 수 가 없다. 서기2015.5.15.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이 국회독도특위에 불려나가 고치겠다고 다짐해 놓고도 1년이 지난 서기2016.5.16. 현재 까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독도문제에서 있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우리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는 못 본채하거나 폄하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극우세력을 편드는 국내의 국가지원연구기관과 학자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서기2016.5. 현재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태정관 지령>은 글씨로 간단하게 표기하고, 증명력이 크게 떨어지는 '내탐서'는 설명글과 함께 원문까지 올려놓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고의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서기2008년에 나이토 세이추 교수가 일본이 독도에 가서 어업활동을 한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내가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증거 많이 찾아냈으니 한국학자들도 찾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학자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본극우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정교수 이제 국가적 차원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들의 주장을 적극 노출시켜 비판하고 정부는 <태정관 지령> 등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독도는 명명백백하게 한국 땅임을 일본에게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수 "대마도를 지금 한국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정교수는 대마도도 언급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조선시대 자료에는 수백 건이 ‘일본국 대마도’로 표시되어 나온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독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일본의 고도의 계산된 음모에 말려 들 수 있다고 했다. 독도와 연계시켜 근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독도도 단지 감정적으로 외치는 수준이라고 하여 일본에게 유리하게 독도를 끌어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질문시간에는 대마도도 한국 땅이라고 왜 주장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나홍주 대표가 대신하여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독도문제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독도문제에서 일본 편을 드는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실명을 왜 밝히지 않느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다음 강의는 같은 장소에서 전 숭실대학교 부총장, 박정신 교수가 ‘6.25전쟁의 상흔을 넘어서’를 주제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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