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는 '한국고대사학회'등 강단주류사학계, 공황상태예상...

기사수정: 서기2016.11.3. 14:25

 

항소심 재판부, "동아시아는 역사전쟁 중,

식민사관 극복문제는 우리사회 공적 관심사,

사법적 판단대상 아냐..."

 

"김현구씨는 학문의 토론장에서 이 소장의 주장을 반박하면 될 것을,

사법적 절차로 들고 온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서기2016.11.3.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재판장 지영난)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일 소장은 그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에서, 전 고려대학교수, 김현구씨가 그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백제는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고, 일제식민사학자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김현구씨는 지난 2014.9.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이덕일 소장을 고소했다. 원심(판사 나상훈)은 유죄로 인정하여 이덕일 소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이 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무죄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에게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현구씨 고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덕일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일 소장의 주장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제식민사학자,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김현구씨가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주체, 지역, 기간, 통치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현구씨는 다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주체만 부정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지명비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소장의 주장대로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또는 식민지였고, 야마토왜는 백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김현구씨가 말했다고 한 이 소장의 주장도 받아 들였다. 김현구씨가 백제의 지진원 등을 야마토왜 왕의 시녀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여도 백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상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일응 사실적시의 단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소장의 주장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날 재판부는 책을 읽은 독자들의 기준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일반 독자들이 이 소장의 글을 볼 때 단순한 사실적시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이덕일 소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식민사학해체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 시민들은 식민사학극복을 위한 더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309조 제1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목적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판단했다. 이 소장은 김현구씨에 대하여 사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적도 없고 더구나 이 소장은 문제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 첫 부분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책을 쓰지 않고 식민사학 해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목적을 부인하였다. 특히 이 소장이 김현구씨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내면은 일본인, 이완용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방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표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방목적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관련하여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으로 특히 ‘비방목적’을 규정한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방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해석 문제나 식민사관 극복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인 관심사라고 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역사전쟁 중이라는 점에서 이 소장의 주장은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구씨는 동북역사재단 이사를 맡았고, 수많은 책과 강연 등의 경력을 볼 때 공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따라서 김현구씨의 주장은 폭넓은 비판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 김현구씨가 이 소장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곧 바로 사법적 잣대로 해결하려 든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유가 없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 날 이 소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정당한 귀결’이라면서 ‘이제 식민사관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선고공판에 김현구씨도 지인들과 함께 참관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이 무죄선고로 기울어지자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이번 김현구씨 명예훼손사건은 매국식민사학이라고 비판 받는 '한국고대사회' 등 강단주류사학계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1심에서 김현구씨가 승소하자, 강단주류사학계에서는 시민강좌와, 각종학술회의 등을 통해 일제식민사학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민족사학계에 공세를 펼쳐왔다. 지금도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고대사시민강좌라는 이름으로 식민사학을 시민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동북공정(식민사관)에 동조하고 독도를 고의로 제거한 동북아역사지도집을 제작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족사학계는 뒤질세라 지난 6월 광복후 최대의 국사광복연합단체인 '미사협(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 를 출범시켰고, 서울광복회 주도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바른역사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내전 중이다.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이론적 근거다. 현재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북한핵을 빌미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자위대는 한미일 동맹군(MD체제)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진주할 길이 열린다. 친일파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다시 일본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경제에 복속되고 독도도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의 한국침략과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는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식민사관에 대하여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역사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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