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등 친일파가, '1948'건국절 부정하는 이승만을 이용하는 이유는...?

김명옥 전문기자

 

바른역사아카데미 시민강좌 5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의 건립의 전통성 - 이석연 전 법제처장

 

‘건국절’ 주장은 영구집권노리는 친일매국세력의 음모에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의하여도 ‘서기1948년’은 건국절이 될 수 없어...

 

안중근 의사 의거 107주년에 바른역사아카데미 시민강좌가 서울교육대학교 내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제1 주제인 ‘민족사적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다섯 번째 강좌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논란은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혁명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변호사)의 말로 명백히 정리된다. 강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법적 공동체로서) 법적으로 어느 때 건국되고 정부가 수립되었는지 헌법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그동안 배워서 알고 왔던 역사는 거짓”이었으며, “속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릴 적에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외우고 분석하는 일은 곧잘 한다며, 역사 사료들을 찾아보니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역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찾은 기록과 그것의 분석을 토대로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역사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건국절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료 분석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에 건립되었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거듭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료만 가지고 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이승만이 그 중심에 있지만,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고히 주장했다. 오히려 이승만은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설명했다. 그 근거로 1948년 7월 1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제시했다. 이승만이 제헌헌법 전문 서두에 “기미년 3월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재건을 하기로 함”(국회속기록 1, 348쪽)이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 바른역사 바로알기 5번째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한광복회 서울지회가 개최하고 미사협(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 이 강연은 인력과 재정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매국식민사학'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고대사학회'의 주도로, 매주 같은 시각에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강좌가 '조선일보'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주류 주의 맨 꼭대기에 있는 언론사가 홍보를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백40여명선에서 멈추고 있다. 바른역사강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는 이승만은 요청을 받아들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된 헌법 초안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족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국회속기록 1, 512쪽)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되었고 재건한다는 의미가 제헌 헌법 전문에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사 끝에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함으로써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일에 처음 발행한 관보(官報)의 호수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 관보는 “나라의 중요한 정책, 헌법부터 국가의 기본 정책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는 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설명이다. 건국과 관련해서 이승만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제헌헌법 전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전문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나아갈 길을 담은, 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정신을 표출한 것이 전문이라는 것이다. 전문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도 제헌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분명”함으로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한다”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말한다.

그는 1948년 건국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1919년 건국절은 1) 독립선언만 하였지 국가로서의 실체가 없었다거나, 2)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특히 주권이 없어 헌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학적, 역사학적으로 분석해서 비판했다. 그는 1) 독립선언만 하였지 국가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헌법에 의해 정부가 수립된 날은 1789년 9월 4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건국일로 삼은 날은 정부가 수립된 해보다 13년이나 앞선 1776년 7월 4일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적 동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도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국임을 선언한 날을 건국일로 삼아야 하며 3·1절의 명칭도 건국절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특히 주권이 없어 헌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주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늘 국민들에게 있었는데, 다만 나라를 강점당해서 실효적 통치권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1919년에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 공화제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이 상징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강압적 통치조직에 의해 주권 행사가 박탈되었을 뿐, 엄밀한 의미에서 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 통치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919년 3월 1일이 제헌헌법이나 현행헌법에 건국절로 명시되어 있었으니 그것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즉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와 헌법을 바라봐야지 왜 나라를 빼앗은 일본의 관점으로 주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식으로 논란을 일으키냐는 뜻이다.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 날 강연에서 이제 1948건국절 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하였다. 역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인데, 이 역사를 특정세력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굳이 건국절을 찾는다면 3.1혁명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질문자는 건국절에 대한 논란을 없애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한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우리 역사가 언제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 바로 세워지겠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역사에 관해서는 좌와 우가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라고 답했다.

바른역사 아카데미 시민강좌 제1 주제인 ‘건국절’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준식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구미정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강연으로 마무리되었다. 11월 2일(수)부터는 제2 주제 “일제 식민사관과 중화사대주의사관 비판”이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첫 강사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식민사관의 실체’에 대해서 강연한다. 바른역사아카데미 시민강좌 주최측은 강좌에 참여한 이들에게 강의 참석과 소감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초에 있을 중국 독립운동사적 답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