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땅에 다시는 식민사학이 발을 못 붙이게 하라!

 

"심판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현구씨와 같은 식민사학자들이다..."

 

김현구씨가 고소한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서기2016.9.22.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지영난)에서 열렸다. 두 시간이 넘게 피고인 변호인 측과 검사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증인을 세워 증인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증인은 고려대학교 출신의 한성대학교의 이재석씨였다. 고소인 김현구씨 측에서 천거한 것으로 보였다. 이번 검사 측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신문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검사는 증인에게 지난 2차공판때 피고인 측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들려주며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신문을 이어갔다. 고소인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쓰에마스야스카즈의 설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은 임나를 어디로 보는가. 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진원과 적계여랑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재석씨는 김현구씨가 쓰에마스야스카즈의 설을 따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현구씨가 피고인의 말대로 ‘임나일본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 가지로 임나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정말 인정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진원과 적계여랑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지진원은 적계여랑의 일본식 이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재석씨는 김현구씨의 주장은 분명한 사료비판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써 백제가 목라근자 등 목 씨 일족을 통해서 임나를 지배했다고 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김현구씨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였다. 검사측도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하는 문구를 김현구씨의 문제된 책 <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에서 가져와 이를 들려주며 증인의 확인을 이끌어냈다.

증인으로 나온 이재석씨 김현구씨 적극 옹호...

검사 측 증인신문이 끝나고 곧 바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임나일본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김현구씨는 오직 <일본서기>만을 이용해 임나일본부설을 구성하고 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이 철기생산을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고대국가에서 강대국의 조건은 철기생산여부인가, 김현구씨는 <일본서기> 해당부분에서 목라근자가 백제장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로 보나, 그를 지휘하고 명령을 내린 야마토 왜의 신공황후이야기는 거짓으로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등의 신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석 증인은 김현구씨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일본서기>만을 이용하지 않았고, 광개토대왕비문도 인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은 철기를 5세기경에 생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강대국의 조건으로 철기보유가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목라근자가 백제장군이라고 한 것은 사실로 보면서, 야마토왜의 명령을 받는 부분은 거짓으로 본 것은 사료비판을 통해서 나온 것임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증언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도 배석판사의 증인에 대한 확인질문도 있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판결을 해달라..."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변호인 측 대표로 마지막 변론을 한 김용균 변호사는 청산되지 않는 국내 식민사학의 폐해를 열거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침탈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이번 재판을 형식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피고인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을 과거 변론을 맡은 수형자에게서 소개받아 접하게 되었다면서, 책 전체의 흐름은 분명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사실적시나 더 나아가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였다. 더구나 고소인 김현구씨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겠느냐며 거듭 무죄를 주장하였다. 역사적 판결을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민사관이 더 이상 발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어둠이 내릴때 까지 진행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을 기대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소속이 어디인가, 대한민국인가, 조선총독부인가!"

이어 피고인이 마지막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간의 식민사학과의 역사전쟁을 토로하였다. 왜구난동기에 한편으로 무장투쟁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붓을 들고 역사전쟁을 치룬 선열들의 노력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해방이후 친일파 청산이 안 되어 일제가 남기고 간 일제식민사관이 그대로 이어졌고 이 식민사관과 70년이 넘는 역사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집제작에 참여한 식민사학자들의 역사범죄행위를 열거하였다. 북한을 중국 땅으로 넘겨주고 독도를 고의로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거하고, 독도를 다시 넣어 그려오라는 주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독도를 제거한 지도 집을 납품한 식민사학자들의 역사범죄행위를 질타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민족사학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매국지도가 발간되어 국제사회에 배포되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역사적 연고권을 가지고 북한을 점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1심재판에서 검사가 독도가 제거된 동북아역사지도집을 가지고 오히려 피고인을 유죄로 몰고 가는 행태를 질타하였다. 또한 김현구씨가 어느 모임 강연회에서 독도는 자기가 전공하지 않아서 어느 나라 땅인지 모른다고 한 사건을 언급하며 김현구씨의 역사관을 비판하였다. 식민사학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매국역사행위를 하는데 피고인 같은 민족사학계는 사비를 털어 국사를 지키려고 희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호해주질 못할망정, 조선총독부의 관점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냐며 검사와 1심 재판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심판 받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역사를 팔아먹은 김현구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호소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구절절 옳은 최후진술을 지켜보면서 국가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숙연해 지는 것이 역력하였다.

한편 이날 고소인 김현구씨도 참석하여 끝까지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원래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되기로 되어 있었던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민수 실장도 김현구씨 옆에 앉아 김현구씨와 재판 중간 중간에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 측 변호인의 불분명한 증인신문이 나올 때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재판은 어둠이 드리운 저녁 6시 40분경에 끝났다. 피고인 측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몰려와 법정 방청석을 모두 채웠다.

김현구씨 분명히 일본 야마토왜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주장했음...

이번 항소심 마지막 변론은 아쉬움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이재석씨는 끝까지 김현구씨가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는가 안했는가. 가 중요하다며 김현구씨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그런데 김현구씨는 분명히 우회하여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책에 분명히 그렇게 나온다. 즉 김현구씨는 그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목라근자가 백제장군이고 그의 후손인 목만치 등도 백제인 으로서 임나를 지배하였다고 한다. 김현구씨는 임나를 지배한 주체가 일본 야마토왜가 아닌, 백제라고 하며 임나백제부설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책에 분명히 목라근자가 백제왕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배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그의 아들 목만치 등 그의 후손은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토왜인이된다. 그리고 목 씨 일족은 야마토왜의 정권까지 장악하고 야마토왜왕을 마음대로 죽이고 갈아치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나를 지배한다. 이는 임나를 지배한 주체가 백제인이 아닌, 야마토왜의 신분을 가진 일본인임을 말한다.  김현구씨는 이렇게 분명히 그의 책에서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현구씨는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을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 초기부터 변호인 측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증거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고 변론에서 이것을 집중 부각시키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는 오늘과 같은 피고인 측 변론으로 끝났다. 만약에 이것을 이재석 증인에게 들이밀며 신문하였다면 검사 측 증인은 김현구씨를 위해 증언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를 증언하러 나온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서기2016.11.3.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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